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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강성규교수의 돈되는 감동의 부동산세법
 
 
 
카페 게시글
- 강성규 교수의 부동산세금 상담 교수님 양도세 중과 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지우 추천 0 조회 109 24.05.13 15:3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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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13 15:53

    첫댓글 지우님~~
    반갑습니다~.^^.

    1. b아파트를 4년 후에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대상은 아닙니다.ㅎ
    2년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6~45% 초과누진세율 대상입니다.^^.

    2. a주택 취득후 1년 경과 후 b주택을 매수하고..b주택 취득일부터 3년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방3억미만은 중과세율 제외와 관계가 있는데요.
    위 사안의 경우에는 2년 보유 후 양도하면 우야튼지 6~45% 세율이 적용됩니다.ㅎ

    건강히 행복하게 지내세요~.^^.

  • 작성자 24.05.13 17:02

    교수님!!!!!답변이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은 갭투자를 생각한 B주택 매수 상황이였습니다^^ 그럼 B주택은 매수시점과 상관없이 중과 대상이 아니고 초과누진세율만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 해도 될까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부탁드려도 될까요?? ㅜㅜ
    그러면 추후 B주택을 매도하고 다시 1주택자가 된 상황에서요. 일시적 2주택을 생각해서 C주택을 추가 매입하면서 A->C주택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주택을 매도할 시점에 2년보유 2년실거주(매도시점 조정대상지역이라고 간주) 조건을 만족하면 현재 양도세법 기준에서는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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