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강의 듣고 합격한 33회 합격자 입니다. 교수님 덕분에 주경야독으로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양도세 중과될까요??
A아파트
(23.10월말 매수 실거주 중 수도권 비조정지역)
B아파트
(24.5월말 매수, 갭투자 지방 3억원 비조정지역)
A아파트 매수 7개월후 B아파트 매수하는 상황입니다. 그 중 양도세 중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해당 상황에서 B아파트 4년후 매도 가정
매도 시 양도세 중과 가능성이 있는지요?
2. 만약 1번이 가능성이 있다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A아파트 매수 후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B아파트를 매수해야 하는지요?? (ex) 1년 후?)
3. 지방 3억 미만 아파트와 양도세 중과가 상관있을까요?? (과거 기사를 본거같아서요..)
교수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지우님~~
반갑습니다~.^^.
1. b아파트를 4년 후에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대상은 아닙니다.ㅎ
2년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6~45% 초과누진세율 대상입니다.^^.
2. a주택 취득후 1년 경과 후 b주택을 매수하고..b주택 취득일부터 3년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방3억미만은 중과세율 제외와 관계가 있는데요.
위 사안의 경우에는 2년 보유 후 양도하면 우야튼지 6~45% 세율이 적용됩니다.ㅎ
건강히 행복하게 지내세요~.^^.
교수님!!!!!답변이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은 갭투자를 생각한 B주택 매수 상황이였습니다^^ 그럼 B주택은 매수시점과 상관없이 중과 대상이 아니고 초과누진세율만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 해도 될까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부탁드려도 될까요?? ㅜㅜ
그러면 추후 B주택을 매도하고 다시 1주택자가 된 상황에서요. 일시적 2주택을 생각해서 C주택을 추가 매입하면서 A->C주택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주택을 매도할 시점에 2년보유 2년실거주(매도시점 조정대상지역이라고 간주) 조건을 만족하면 현재 양도세법 기준에서는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