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성폭력 피해 청소녀의 권익을 옹호하기 보다 사법 시스템 유지를 우선시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을 반대한다.
지난 5일 대법원장 인사 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성인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판결에 대해 “기속력(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였습니다. 덧붙여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다.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 며 무죄로 확정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청문회에서 쟁점이 된 사건은 2011년 당시 42살이던 기획사 대표가 27살이나 어린 10대 피해자를 유인하여 수 차례 성폭력한 사건입니다. 성폭력으로 인해 임신한 피해자는 양육자에게 임신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가해자의 집에서 기거하며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양육자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신고하여, 가해자는 2012년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12년형, 2심에서 9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3심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었고, 이에 불복한 검사는 “피해자는 당시 가해자의 수차례의 폭력에 의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무력한 상태였으며, 이에 부동의 의사를 적극 표현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심리검사전문가 소견 등과 함께 재상고 했습니다.
1심, 2심, 3심, 파기환송심, 재상고로 이어지는 법정 다툼 끝에 2017년 11월 주심 조희대 대법관(대법원 2부)에 의해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무죄확정 판결은 이후 만13세 이상의 10대 피해자들의 성적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하는데 어려움을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10대임에도 위계·위력에 의한 피해를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포와 두려움, 고립감 속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것은 인정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과 사법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파장을 생각한다면 사법시스템 유지를 우선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UN아동권리협약 제3조 ‘1 .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 합니다.
여전히 사법시스템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사람에게 사회의 정의와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이 폭력과 성착취, 성학대 없이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국회는 이 책임을 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법원장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개인 연명 및 연대단체
∙개인 387명 연명
∙총 104개 단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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