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홍길동씨는 취미생활인 음악감상을 살려 가끔 잡지에 원고기고를 하고 있다. 가끔 하는 일이지만 원고료로 연간 5백만원 가량의 소득을 올리니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고 있다. 그런데 평소 원고료를 지급 받을 때에는 얼마 만큼인지는 잘 모르지만 약간의 소득세를 떼고 통장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세금문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소득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3백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분리과세 가능
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기타소득이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을 제외한 것으로 원고료, 강연료, 사례금 등이 있다. 즉, 작가처럼 글을 쓰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원고료는 사업소득에 속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원고를 작성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속한다.
이 때 분리과세가 가능한 기준금액은 실제로 받은 강연료 등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원고료나 강연료 등의 필요경비는 80%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1,5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부담액 비교해 보고 선택해야
만약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기타소득을 지급 받을 당시 원천징수 한 소득세로 모든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문제는 원천징수 되는 세율과 종합과세 될 때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기타소득을 원천징수 할 때의 세율은 20%이다. 반면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는 8%, 1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는 17%, 4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는 26%이므로 대충만 비교해 보아도 소득이 4천만원을 약간 넘는 정도까지는 무조건 종합과세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길동씨는 연봉이 3,600만원이므로 기타소득금액 1백만원(5백만원 – 500만원*80%)을 합쳐도 총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이므로 종합과세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 여태까지 그 사실을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 즉,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지금까지 내 온 것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근로소득자 또는 영세자영업자 등은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이 아주 높은 경우는 분리과세 하는 편이 유리
물론, 반대로 기타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매우 높아서 모든 소득을 합산과세 하게 될 때 26% 또는 35% 등 높은 세율을 적용 받아야 한다면, 기타소득은 당연히 분리과세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기타소득은 사업적인 성격이 없는 일시적인 수입을 의미하므로 기타소득을 업으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기타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규모의 수입을 올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3백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 할지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원천징수 세율이 종합소득세율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신의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