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Ⅰ형이
2차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신입생 및
재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참고 :
국가장학금
Ⅱ형도 있으나 사이버대학은 해당 사항
없음)
1.
신청일정
•
학생신청
:
2018.
8. 23(목)
09:00 ∼
9.
6(목)
18:00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 : 2018.
8. 23(목)
09:00 ∼
9.
10(월)
18:00
2.
신청방법(붙임의
신청매뉴얼 참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본인과
가구원(기혼자는 배우자,
미혼자는
부모님)
공인인증서
필수
•
2018년
2학기
제도개선 사항 안내(붙임의
신청매뉴얼 참조)
1)
2학기부터
소득·재산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감축함에 따라,
신청시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
-
단,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하여야 함.
2)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또는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최초 신청 포함)”
선택은 개인정보
입력란 하단의 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에서
결정가능
3)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한 경우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일로부터
7일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 확정
4)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최초 신청 포함)”을 선택한 경우,
기존 소득구간 산정과
동일하게 약 4∼6주 소요
예상
•
재학생
2차 신청
안내사항
1)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 후 지원
※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신청기간 미준수)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공인인증서로 제출 →
재심사후 국가장학금
지원
3.
국가장학
대상자 기준
재학생 |
•
직전학기
9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평균 점수 80점 이상 득점.
(F학점 포함,
0~1분위의
경우 평균 70점 이상) |
신입생
편입생 |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
장애인의
경우 성적기준 없음.
※
전적대학
수회횟수 포함 최대 4회
지원
4.
소득분위별
지원 금액 –
소득분위
8분위까지
적용
(기준
:
만원)
소득분위 |
본대학
등록금 기준 최대 지원 금액(7과목
기준) |
신입생,
재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
전액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60 |
8분위 |
33.75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국가장학금이 학자금대출 자동상환됩니다.
5.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소득분위 산정방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금융재산(부채포함)을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
또한,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본인 및 가구원(미혼일
경우는 부모,
기혼일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
부동산,
금융
자료를 함께 파악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를
하셔야
소득분위가 산출되고 국가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
C학점
경고제 안내
• 소득분위
1∼3분위대상자 중 성적기준(직전학기
평균 80점
이상)이
미달된 사람에 한하여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의 경우 경고 후 2회에
한하여 국가장학금 지급가능
※
단,
경고제
2회
이상 기 수혜자 또는 국가장학 지원 최대 횟수 4회를
초과한
대상자는 제외
7.
국가장학
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평일
9시∼18시)
•
학생복지팀
:
053-940-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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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공지사항
2018-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조교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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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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