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정 신뢰해도 되나?, 난감한 문제"
시의회, 사전 의결 누락 확인하고 동의안 가결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가 의회 사전 의결 없이 지난 9월 충남도와 금강수목원 공동운영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세종시의회가 관련 수정안을 가결하며 양 자치단체가 오는 11월 협약을 다시 체결키로 했다.
특히 세종시가 법령과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미 체결한 협약을 다시 추진하게 되면서 충남도에서는 세종시의 행정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세종시의회는 26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의회 의결사항을 반영해 오는 11월 중 충남도와 업무협약을 재체결할 계획이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9월 16일 충남도와 금강수목원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틀 뒤인 18일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은 협약 체결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검토보고서도 세종시가 운영인력 4명과 연간 운영비 5억 원을 부담하는 등 예산상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본보는 앞선 보도(2026년 7월 29일자 / 8월 4일자 / 8월 12일자 / 9월 17일자)를 통해 금강수목원 공동운영 협약 추진 과정에서 사전 의결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세종시는 이후 행정절차 미이행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9월 28일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협약 체결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의회 의결 등 필요한 행정절차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충남도와 협약을 재체결하는 것으로 향후 계획을 변경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3일 해당 수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심사보고서에는 협약 체결에 앞서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경위와 불가피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이 담겼다.
또한 금강수목원 등의 조속한 정상화와 공공적 운영을 위한 공동운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절차를 완료한 뒤 충남도와 협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에는 토론 생략, 토론요지 없음, 원안가결로 기록됐다.
이번 재협약 추진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당황스럽다"며 "협약도 행정절차인데 신뢰성이 없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사도 서명만 다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난처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공동운영 수정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7년부터 매년 운영비 5억 원과 인력 4명을 지원하고, 충남도는 운영비 11억 원과 인력 13명을 부담한다. 시설 정비 및 개선 비용은 충남도가 부담하며, 운영수입은 세종시 10%, 충남도 90%로 배분할 계획이다.
다만 양 기관의 구체적인 업무분장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 등은 재협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세종시는 11월 중 충남도와 재협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수목원 등록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뒤 2027년 상반기 재개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세종시가 10월에 수목원에 파견할 인력 1명도 12월에 파견하게 되며 나머지 인력 3명은 재개장 맞춰 2027년 상반기 중에 파견할 예정이다./
출처 : 굿뉴스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