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언자의 진심이 담겼더라도 주소가 빠진 유언장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김모씨가 새어머니 박모씨 및 이복남매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 분활 청구 소송에서 유산을 나누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언의 내용과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 중 하나라도 빠진 유언은 무효이므로 주소가 빠진 김씨 아버지의 유언은 효력이 없다."며 유산의 7분의 2가량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유언’이라고 하면 외국의 영화에서나 볼 수 있거나 재벌 같은 자산가들에게만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노년기에 접어들고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자필로 유언장을 미리미리 작성해 놓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애써 작성한 자필 유언장이라도 형식에 맞게 잘 써놓지 않으면 가족 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유언은 공증인인 변호사가 작성해야 하는 ‘공정증서방식 유언’에 국한해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재산 규모가 크지 않거나 분쟁 우려가 적다면 ‘자필증서 유언’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증인이 없어도 되고 작성 비용도 들지 않고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혼자서 작성하기 때문에 유언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자필 유언장은 증인이나 제삼자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변조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때문에 법원은 유언자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엄격한 형식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유언장을 쓸때 주의해야 할 4가지 포인트를 소개한다.
▲ 손으로 직접 써야 한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스스로 쓰고 날인하는 (도장찍는) 방식으로 성립된다. 다섯 가지 필수 요건(전문, 작성, 연월일,주소, 성명, 날인 )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특히 유언의 전문 모두 자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유언자가 구술해주고 타인이 대신 필기해 준 유언, 타자기나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것, 복사기로 복사한 것, 일부라도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 등은 모두 무효이다.
▲ 작성 날짜는 연월일(年月日) 정확하게 ‘작성 연월일’ 도 받드시 유언자가 직접 써야한다. ‘2011년 0월 0일’ 이라고 써도 되고, ‘환갑일에’ 처럼써도 된다. 즉 유언 작성의 날짜만 명확히 알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연월만 있고 일자가 없어 무효가 된 판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주소와 이름 빼놓지 말아야 ‘주소’ 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가 살고 있는 곳을 적어야 한다.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니어도 되고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면 된다. 주소는 유언서 전문에 적어도 되지만, 그 전문을 담고 있는 봉투에 기재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될 수 있으면 전문에 함께 기재하는 게 좋다. 유언자의 성명 역시 자서로 해야 한는데 ‘홍길동’ 이라고 이름을 직접 써도 되지만, 호나 예명을 사용해도 본인을 정확히 알 수 있으면 된다.
▲ 도장이나 서명은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이 날인 (捺印), 즉 인장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이다. 실제로 날인을 하지 않아 유언장이 무효가 된 사례가 있었다. 한 사회사업가가 모 대학에 123억원을 기부 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는데 유서에 날인이 빠져 있었다. 유족은 "뒤늦게 발견된 이 유언자에는 민법이 유서의 요건으로 규정한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학교 측은 "우언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맞섰지만 법원은 현행 민법을 근거로 들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오래전의 유언내용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에는 새로운 유언장이 유효하고 기존 유언장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기존의 자필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자필 서명하고 그 위에 날인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가족간 불화 막는 유언신탁 서비스 유언장 작성.보관.집행까지 금융회사가 대신 맡아주는 상품 개정 신탁법 시행되면 종류 더 많아질 듯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사라지고 서구식 가족문화가 확산되면서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다툼이 급증하고 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돈 때문에 가족의 정(情)마저 깨진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은 유언자의 뜻에 따라 유언서 작성을 지원하고 , 보관, 집행을 대행해주는 "유언신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유언신탁은 유언서 작성지원과 보관, 집행을 금융회사가 책임지는 "유언장 서비스"가 기본이다. 이때 유언서는 법적 효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언서는 금융회사에 있는 대여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후집행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고객 입장에선 상속 전문 변호사를 ?아다니는 번거로움 없이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에 일임해 사후에 유산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집행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서비스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정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유언서 작성 시 법무법인에 지급하는 공정증서 수수료 이외에 매년 유언장 보관수수료로 첫해 10만~20만원,그 이후로는 5만원 정도 내면 된다. 참고로 내년 7월부터는 전면 개정된 신탁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종전의 "유언서 보관 및 지행 서비스" 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상속과 관련된 새로운 신탁상품이 대거 등장할 전망이다. 실제로 선진국에 보편화되어 있는 신탁상품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자가 생존하는 동안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 수익을 추구하고 사망 시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산을 특정 지정자에게 승계하는 것까지 도맡아 해준다. 신탁 상품이 유산을 둘러싼 사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건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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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좋은하루 원문보기 글쓴이: 불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