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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목감 A-1, A-5블록 영구임대주택 예비자 모집
(예비자모집공고일 : 2018.3.19)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8.3.19(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8.03.19)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주민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1. 단지위치
■ (A-1블럭) 경기도 시흥시 목감중앙로 20 (건설호수 402호)
(A-5블럭) 경기도 시흥시 목감둘레로 229-15(건설호수 240호)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단지
공급
형별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대기
예비자
금회
모집인원
기타
공용
주차장
A1블럭
21A
204
21.97
12.8921
2.3322
6.3654
43.5597
36
50
704,705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역난방
26A
(주거약자)
39
26.72
15.1933
2.8364
7.7416
52.4913
42
20
705
A5블럭
26A형
(일반)
168
26.44
11.6560
1.4356
1.9050
41.4366
15
150
1303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역난방
26B형
(고령자)
72
26.45
11.6605
1.4360
1.9057
41.4522
0
150
1303
※ A1 단지는 국민임대주택(354호)과 영구임대주택(402호), A5단지는 국민임대주택(964호)과 영구임대주택(240호) 혼합단지입니다.
※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임대조건
단지
공급형별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계
계약금
잔금
A1블럭
21A
1,921,000
380,000
1,541,000
38,270
12,730,000
2,540,000
10,190,000
85,890
26A
(주거약자)
2,337,000
460,000
1,877,000
46,540
15,313,000
3,000,000
12,313,000
103,300
A5블럭
26A형
(일반)
2,375,000
470,000
1,905,000
47,300
13,631,000
2,700,000
10,931,000
88,000
26B형
(고령자)
2,375,000
470,000
1,905,000
47,300
13,631,000
2,700,000
10,931,000
88,000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 함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가군」해당자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다목, 라목, 사목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 바목, 아목 내지 타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마목, 바목, 아목 내지 타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자
3. 신청자격
예비자 모집공고일(2018.3.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만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신설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청약자
자격 검증 대상
세대주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원
신청시
• 신청자 및 세대주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구분
순위
내용
비고
일반
공급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영구임대
자산기준적용
(나, 마, 바,아)
2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자산 요건을 충족 하는자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 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영구임대
자산기준적용
(차.타)
■ 소득 ․ 자산 세부기준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 바목, 아목 및 차목, 타목에 해당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50%
3인이하가구
5,002,590원이하
3,501,810원이하
2,501,290원이하
4,5인가구
5,846,903원이하
4,092,830원이하
2,923,450원이하
6인가구
6,220,000원이하
4,354,000원이하
3,110,000원이하
7인,8인...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7인 이상 가구는 1인당 평균금액(356,073원)을 합산하여 산정(해당비율 반영)
(예, 7인가구 = 6인가구+356,073 / 8인가구 = 7인가구+356,073)
자산
총 자산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17,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소득․자산 확인방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 바목, 아목, 차목, 타목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일반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산출한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해당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예비자 선정 방법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예비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아래배점기준표 참조)
전입일자가 오래된자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자
신청자
연령 높은자
추첨
※ 배점기준표Ⅰ (일반공급시 적용)
구분
배점(100점)
배점기준(대상자)
1. 시흥시 거주기간
(30점)
15년이상
30
▶ 예비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시흥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시흥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10년이상~15년미만
28
5년이상~10년미만
26
1년이상~5년미만
24
1년미만
22
2. 신청자
연령
(25점)
만60세이상
25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만50세이상~만60세미만
23
만40세이상~만50세미만
21
만40세미만
19
3.세대원수
(30점)
5인이상
30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신청자를 포함한 총 세대원 수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 동거인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고일 익일 이후 등재된 세대원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4인
28
3인
26
1~2인
24
4. 가점(15점)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
(유형 3가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대상자만)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귀환국군포로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7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대상자만)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대상자포함)로서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귀환국군포로
5. 주거약자용 주택
예비자 모집공고일(2018.3.19)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구분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해당자)
비고
일반
공급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별표3 제1호 나목)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사.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 사람
영구임대
자산기준적용(나.)
2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자산 요건을 충족 하는자
영구임대
자산기준적용
3순위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영구임대
자산기준적용
(나. 마.
바. 아.)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9점)
배점기준(대상자)
세대원수
(1점)
(신청자
본인 제외)
2인이상
1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예비자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 수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 동거인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고일 익일 이후 등재된 세대원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시흥시
거주기간
(3점)
10년이상
3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시흥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시흥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5년이상~10년미만
2
1년이상~ 5년미만
1
신청자연령
(2점)
만70세이상
2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모집공고일 기준)
만65세이상~70세미만
1
장애등급
(3점)
중증장애인
3
중증장애인 외
1
* 시흥시 거주기간 : 신청자가 시흥시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
6.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신청장소
예비자 발표
1순위
일반•주거약자용
2018.04.02(월)~2018.04.04(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2018.07.02
홈페이지 게시
2순위
일반•주거약자용
(주거약자용은 3순위도 병행)
2018.04.09(월)~2018.04.10(화)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1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2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2순위 접수여부는 ‘18.4.6(금) 16:00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합니다.
■ 예비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입주자격 조사
(지자체)
입주대상자 발표
(LH홈페이지)
예비자 대기
계약체결
(LH)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18.3.19)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통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각1통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자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특수임무수행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주민센터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
하는 서류
주민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8. 예비입주자 발표
■ 예비입주자 발표
• 예비입주자 발표일 : 2018년 7월 2일 LH 홈페이지 게시
• 주택의 동․호는 추후 예비자 순번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계약 시 추첨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예비입주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9.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예비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예비자 순번에 따라 진행되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공급
일정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예비
입주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예비입주자 선정당시의 자 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예비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 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 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거복지동(증축영구임대주택)사업 소개 및 홍보영상은 마이홈포털 접속(https://www.myhome.go.kr) → 메인화면의 “알려드려요” 클릭 → “홍보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 검색대상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 ① 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신청자 포함) ②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⑤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
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관리기금 법에 의한 농지를 담보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일반
재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지방세정 자료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 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지방세정 자료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직권조사 등록
금융재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금융기관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직권조사 등록
임대보증금
직권조사 등록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12. 문의처 및 공고문 배부처
문의처
․ 시흥시청 관내 동 주민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공고문 배부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부천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81 동화빌딩 6층)
2018. 03. 19.
시흥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계약체결 안내문, 소명안내문 등의 e그린우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입주자격 검증결과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 . . .
시흥시장귀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0.>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본인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호 서식]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가능)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차인]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
아니오 □
원
[출자자]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대인]
원
[임대인]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라.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마.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신청인 : (인)
년 월 일
시흥시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주택
신청
유형
단지명
전용면적
㎡
가구원수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구 동 번지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 전 화( ) -
해당 시․도
/시・군 전입일
년 월 일
신청
순위
주거약자용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받은 자)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받은 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 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일반
공급
1순위
☐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
☐ 만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을 말함)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
주택 및 자산
현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총자산가액 이하
□ 자동차가액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신청자격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합니다.(○○년도 기준가액 총자산_________만원 이하, 자동차 __________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흥시장귀하
[별지5] 무주택서약서
무주택 서약서 (앞면)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면은 서약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서약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