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법 개정으로 실내 동물원 비상
먹이주기·만지기 체험 어려울 전망
지난 6월 23일 자 부산일보 기사에 의하면 내년에 성지곡동물원 더파크를 부산시에서 500억 범위 내에서 결국 사들여 시립화한다고 한다. (주)더파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30여만 명 밖에 오지 않을 정도로 흥미를 끌지 못하다 보니 실내 동물원들이 생겨나 다양한 동물 관련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런데 금년 9월에 동물복지를 위해 관람객에 의한 먹이주기 만지기 체험 등을 금지하도록 동물원 및 수족관 법 개정이 입법예고되어 세이브존의 실내 동물원과 해운대 아쿠아리움은 법 개정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동물원 및 수족관 법에서는 인수 공통의 질병 전파의 위험과 생태계 교란을 염려하여 동물원과 수족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등록제를 허가제로 하고 보유 동물을 만지게 하거나 먹이를 주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실내동물원 <하이주> 해운대점
법이 통과되면 세이브존의 실내 동물원에서 아이들이 호기심에서 직접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해운대아쿠아리움도 먹이주기 체험 코너도 없어져야 한다. 어린이들은 단순히 동물을 보는 것보다 직접 만져보고 먹이도 주면서 동물과 교감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이에 지난 5월 7일 전국의 민간 동물원 운영자들이 모여 한국동물문화산업협회를 창립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 법 개정에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협회는 동물원 및 수족관 법에서 인수 공통 질병의 전파 위험과 생태계 교란은 허위 또는 과장되었으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과 동물 만지기와 먹이주기 금지는 과잉규제로 소규모 동물 관련 업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해외에서도 동물 체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동물과 교감을 통해 정서발달을 돕도록 동물체험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한다. 해운대의 실내 동물원을 비롯해 전국 여러 곳에 실내 동물원을 운영하는 박병규 대표는 동물체험이 금지되면 동물 설명회 등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고 아무래도 어린이들의 호기심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한다고 했다.
/ 김영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