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 가 법제처 및 권익위 경력 ㅡ 전관예우.
그래서 2017년 단체회장 맡으며 한국학생인성단체 김씨와 함께 활동 시작. 세월호 인양하던 해
재판 기간 도중에 분리 독립 원장 교체 및 사무실 이전.ㅡ
막상 환경부 놈들의 답변은
그런데 원래는 환경부 소관의 환경단체 부설로 되기 이전에 법제처 소관 단체의 부설로 최초 만들어진거며 언론홍보로도 나온게 있음에도
환경부 처럼 법제처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
즉 검찰과 경찰은
고소 접수후 고소인의 단체에 대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심지어 댓글 2개의 내용에 대해 검증을 했다면
인허가 등록에 의혹이 생기는게 맞음에도
사법부는 전혀 아니었다는 점.
심지어 주무관청 ㅡ 법제처 및 환경부
모두 부설 기관의 감독권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등록되지 않은 단체 라고 함.
즉 아예 등록이 안된 부설 기관을 운영해도
주무관청이 관리감독권이 없다는 자체가
성립될수 없음.
결국은 행정비리 가 내포된 법제처와 환경부 기관이며 비영리 이권 카르텔 온상을 제공하는게 바로 정부 며 인허가 대행업무가 행정사의 역할이며
그래서 황씨가 현재 대한행정사 2대 회장 선출 및 기존 단체는 자진말소 처리 하며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유령단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김씨는 이미 환경부 에 휴업신고를 유지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려는 중임
그렇기때문에 이 사건의 핵심은
정부 보조금을 노리는 위장세력들 이란 내용의 댓글은 공익을 위함이 맞으며
실제 조사시 위장단체들이 맞음.
그렇다면 벌금형을 판결한 재판부는
명백히 사실오인으로 인해 잘못된 판결을 쳐해두고
대법원까지도 상고기각은 매우 잘못된 대법원의 만행이며 재심을 신청했음에도 재심기각을 한 판사의 직권남용이며 재수사 요구를했음에도 공람종결하며 시종일관 불분명하고 구체적 사실적시가 없단식으로 궤변으로 일관된 사건 진정 결정통지서를 보내는 검사 씹팔년들도 매우 잘못됨이오.
이건 아예 무고한 사람 갖고 농락하는
엄연한 국가 비리의 사건이었음.
이렇게 방대한 조사내용을 피의자는 알아냈는데
왜 검사와 경찰은 저런 놈들에 대해서 조사를 안하고 심지어 내용이 조목조목 명백함에도
구체적 사실적시 하지 않아서 공람종결한다는 궤변의 검찰일까는 결국 뻔하게 비위하는 정부란 사실.
이런걸 취재 안하는 언론방송 및
이런걸 수사안하는 경검과 공수처
이런걸 증거채택안하는 재판부 판사 씹쉐이들
이러니 피의자는 미치고 환장하다
최후에 억울한 재판을 공론화
할 극단적 선택 ㅡ 김씨를 살해할 계획을 하다.
과연 이게 바람직한 법치 민주 국가 대한민국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