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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조성 방법 | 개인묘지, 가족묘지조성 (feat. 평장묘, 자연장)
leejoo00 ・ 2021. 8. 14. 15:23
오늘은 묘지조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 한다.
사실상 2001년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장사법)의 대대적인 개편이 되기 전 우리는 전통적인 유교문화 또는 기독교, 천주교 의 장례문화 영향을 받아 "매장"이라는 장법을 많이 따라 개인소유의 토지 또는 종중, 문중 소유의 선산에 안치하는 장법으로 행 하였다. 하지만 묘지에 관련된 법규가 있었음에도 당시에는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에따른 관리감독이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제제가 없다고 많이 알고있었던 것 같다.
✺ 하지만 현재 시대가 지남에 따라 기존 선산(선영)이나 개인 묘지 선조들의 이장을 계획하면서 또는 묘지의 재조성(리모델링?)을 계획하면서 관련법규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기존 조성되어있던 묘지의 위치가 대부분 현행 장사법상 정상적인 묘지허가를 받을 수 없는 위치인 경우가 많다.
✺ 그럼 장사법상 묘지조성이 가능한 위치를 알아보았다.
사설묘지설치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4. 23.>
⑤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⑥ 시장등이 제4항에 따른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31., 2015. 12. 29., 2019. 4. 23.>
⑦ 시장등은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6항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또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4. 23.>
⑧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묘지ㆍ분묘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4. 23.>
⑨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
✺ 먼가 많이 복잡한 듯 해서 요약해서 정리 해 보겠다.
구분 | 정의 | 신고 또는 허가 |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하는 시장 등에 신고해야한다. |
가족묘지 |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 해당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종중 ・ 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
#tip 개인묘지(개인 또는 부부)는 선 설치 후 신고 제도이고 가족, 종중, 문중 묘지는 선 허가 후 설치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가족 및 종중 봉안묘(담) 설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조(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2.평면도
3.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묘지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개인묘지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별지 제4호서식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1월 7일
구분 | 설치기준 | |
개인묘지 | 1.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2. 개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4. 개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
가족묘지 | 1.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2.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3. 가족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족묘지의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5. 가족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綠化(녹화) 하여야 한다. 6. 가족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
종중・문중묘지 | 1. 종중・문중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2.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3. 종중・문중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종중・문중묘지의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5. 종중・문중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6. 종중・문중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 설치기준에 대한 부분을 조금 풀어서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설치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으로 부터 개인묘지 및 가족묘지는 200미터 이상, 종중・문중묘지는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등 공중이 집합하는 시설로 부터 개인묘지 및 가족묘지는 300미터 이상, 종중・문중묘지는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이다.
다른부분은 기준에 따라 공사 하면되는 부분으로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tip 여기서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과 거리제한은 결과적으로 주변민원을 해결 할 수 없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 그럼 여기서 위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묘지는 봉분, 평분, 평장묘 일 경우이다. 이 외의 안치시설인 자연장지에 관한 경우가 명시되지 않았다. 그럼 자연장의 설치기준을 보겠다.
자연장지의 조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구분 | 설치기준 | |
개인・가족자연장지 | 1.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종중・문중 자연장지 | 1.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가족・종중・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tip 조금 더 요약을 하자면 자연장지의 설치기준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했던 거리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리고 개인, 가족자연장지는 선 설치 후 신고제(종중・문중자연장지는 선 신고 후 설치)로 법률적으로 자연장지 조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임을 알 수 있다.
✺ 그럼 자연장지 조성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다.
#tip 이 전 자연장지에 대한 포스팅은 참고로 봐 주기를...
자연장(잔디장, 화초장, 수목장, 수목장림)에 대한 이해
어제 자연장지 시설 첫번째를 포스팅하고 개인적으로 좀 무책임하게 시설소개만 하는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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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 수목장? 수목장림?
[경기도 장사시설 지역계획 수립 2018~2022] 자연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 장법인 자연장지를 조성하여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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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지의 조성 절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2019년 12월 27일
구분 | 신고내용 | |
제11조(개인자연장지의 조성・변경신고) | 1. 평면도 2. 자연장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
제11조의2(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조성・변경신고) | 1. 가족자연장지의 경우 ① 평면도 ②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잇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③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2. 종중・문중자연장지의 경우 ①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② 실측도 ③종중・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잇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④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 여기에서는 변경에 대한 내용은 삽입하지 않았다. 아래의 조성(변경)신고서의 양식에 따라 신청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평장묘 형태의 자연장
자연장
자연장 조성 설계도 예
✺ 이와 같이 현행법상 묘지설치의 규제나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
✺ 현실적으로는 본인의 토지에 묘지를 설치 할 경우 분묘 또는 봉안묘의 형태의 합법적인 묘의 설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거리제한 등의 이유로)
✺ 결론적으로 본인소유의 토지에 묘지시설을 설치 할 때에는 자연장지로 설치하는것이 현행 법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tip 현행법상 자연장지 설치의 법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고객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하다.
#tip 참고로 설계사무소 에서는 300평 이하의 토지는 설계 의뢰를 받고있지 않다. 하지만 주식회사노을 에서는 현행법에 맞는 면적 30평 부터 장지조성 설계도 의뢰 받고 있다.
#tip 실제로 현재 자연장의 형태로 조성문의가 대부분 이며, 정상적인 묘지허가도 가능하므로 설계도면 작성부터 묘지공사 허가신고 까지 본 회사에서 모두 처리 하고 있다.(현재 2021년 8월~12월까지 프로모션 기간 내에는견적 및 기본설계는 무료로 진행이 가능하다) 묘지설치나 장례관련 분야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으니 아래 전화로 문의...
장례통합센터 (주)노을
장례컨설팅 전문업체 주식회사 노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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