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발생 여부 및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내용
가. 2023.7.3(월)~2023.7.16.(화) 근로계약
나. 시간강사로 근로계약 기간 중 총 35시간 근무예정
다. 상세근무일정
- 첫째주 7.3.(월)~7.9.(일) 10시간 근무: 7.6 5시간, 7.7 5시간
- 둘째주 7.10.(월)~7.14.(일) 18시간 근무: 7.10 4시간, 7.12 4시간, 7.13 5시간, 7.14 5시간
- 셋째주(?) 7.15.(월)~7.16.(화) 7시간 근무: 7.17 4시간, 7.18 3시간
2. 문의내용
가. 주휴발생여부
나. 주휴발생 시 주휴수당계산방법
■ 우선 주휴발생여부 1)안, 2)안, 3안)으로 제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1)안 주휴발생여부: 주휴발생
16일(근로계약기간)/7일(1주일)=2.28571주
35시간/2.28571주=15.321로 7.9.(일), 7.16.(일) 주휴발생
[근거자료]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안 주휴발생여부: 미발생
35시간/3주=11,666시간으로 주15시간 미만으로 주휴미발생
3)안 주휴발생여부: 미발생
셋째주는 2일 밖에 안되므로 1주일(7일) 요건미충족으로 주휴발생여부를 따져볼때 셋째주의 근무시간과 주를 뺀다.
첫째주 10시간, 둘째주 18시간의 합 28시간에 2주를 나누면 14시간으로 주휴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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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발생 시 주휴수당계산방법
35시간/10일=3.5시간
3.5시간*시간당수당액=
[참고자료]
카페- 질문하기전개념이해하기-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 주휴, 연차, 퇴직금의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