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 및 결산심사, 감사권을 갖고 정부를 견제한다.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될 것을 예측하고, 과다예산(過多豫算)을 편성하는 것이 정부(기획재정부)의 관행이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과다예산, 중복예산, 선심성예산, 소모성예산 등 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칼질(삭감)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국회는 삭감한 예산만큼 세출(지출)이 줄으면 세입(수입)도 줄여 국민들의 증세(늘어난 세금)를 줄여야 한다.
그런데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돌리거나 여, 야 유력의원들의 지역사업비로 재 편성하도록 관련부처에 요구(청탁)해 삭감한 예산을 특정 의원들의 표를 노리는 지역 의정활동에 활용한다. 이 같은 사례는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믿지 못할 사람에게 일이나 물건을 맡긴다는 의미다. 국민들은 믿고 국회로 보냈는데, 세금이 줄어들기는커녕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세금도 늘어나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맨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회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단체로 해외출장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쓰고 다녀 외유성(관광) 출장으로 논란이 된다, 그 대표적 사례가 공개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서울 노원구 갑)은 2년 재임 중 14차례 해외출장 경비에 82억 8,7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해외출장 갈 때마다 부인까지 동행한 사실이 공개돼(국힘, 주진우의원) 논란이 되고 있다. 한번 해외출장 갈 때마다 부부가 국민세금 6억 원가량을 썼다는 뜻이다. 논란의 핵심은 배우자 동반이 공무수행에 필요한 공식일정이었는지? 또 출장경비의 과다예산 지출이다. 지출 명세에 배우자 이름 기록이 없으면 국고횡령이다.
예컨대 일본 체류 3박 4일(2026년, 3월 4일~7일) 동안에 무려 3억 1,700만 원의 출장 경비를 섰다. 우원식 부부가 각자가 1억 6천만 원을 쓴 셈이다. 하룻밤 자고 먹는데 1인당 4천만 원씩 돈을 썼다는 계산이다. 국민세금을 도박장판돈 뿌리듯 한 것이다.
일본 출장일정을 보면 첫날은 중의원을 방문해 모리의 장 및 이시이 부의장과 환담, 재일거류민단방문, 둘쨰날은 재일 한인 역사관과 도교 한국학교 방문, 셋쨰날은 일정이 없음, 넷쨰날은 시인 윤동주가 졸업한 교토 도시사회대학방문을 했다. 출장 일정을 보면 국익에 도움이 될만한 특별한 출장도 아닌데 부인까지 동반한 것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배우자 해외관광시켜 준 것 아닌지 의문이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임 중 배우자 동반 3차례 해외출장으로 합동수사본부 압수 수색을 받았다. 국고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배우자의 해외출장비용(약 2억여 원)을 국고에 반납했지만,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배우자동반 해외출장도 수사 대상이다. 신속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드러나지 안 해서 그렇지 특별한 일없이 배우자를 동반하고 해외를 나간 사람이 이 두 사람뿐이겠는가? 정치꾼들은 입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국민세금을 자기들 용돈으로 생각하는 악습을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