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주관 2022 경남 양성평등교육 강사단 역량강화 교육 OT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어 참여 했습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은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 경남 여성의 역량함양 및 가족 복지 증진 도모하기위해 2020. 06월에 설립 된곳이죠 저는 2022 경남 양성평등교육 강사단에 지원 하게 되었는데요 화면상 절반 가까이 아는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편안 했습니다 하지만 쉬운 것은 없다지만 많이 어렵네요 사전과제 있는건 알았지만 시간이 너무 빠듯한 것 같아요
우선 사전 과제 책을 e-북으로 구입해서 보기시작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2021년 경상남도 성인지 통계등 총 9가지의 pdf파일을 쳐다 보는데요 에궁 무슨 내용이 이렇게 많은지 bb 한개당 기본 500페이지를 넘어 가네요
그래도 열심히 달려야 겠지요~ 이후 부모상담 1건을 진행하고 정리한후 급하게 이동한곳은 감정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존중 경상남도를 위한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강사단 역량강화교육이 있었습니다
감정노동의 개념·사례·법률 등을 교육받으며 나를 지켜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강사단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며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설문한 비율이 74%에 달하고, 12%에 달하는 수는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 정신적 공격 및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각 사업장들은 2019년7월16일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게 돼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게 했는데요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치 의무화 명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 필수 기재하도록 하였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일과가 끝난 밤중에 상사가 팀원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에 개인적인 하소연 글을 올리고 답장을 강요한다면 회사 밖에서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퇴근후에는 연락은 안돼요~~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의 대처방안중 상해죄가 있습니다 직장 내 타인에 의해 신체에 손해를 입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은 폭행죄인데요,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생활에 있어서 인격권을 침해당할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하여 훼손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해 훼손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5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입니다. 상대방이 더 높은 직급 혹은 사회적 권력을 통해 추행할 경우 적용될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거 자료를 모아 두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증인도요~ 정 안되면 전문성을 갖춘 법률대리인과 함께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