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유산, ‘디지털 유언장’ 소개
- PCㆍ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속에 남겨진 보이지 않는 유산 -
<AI 이미지>
PC·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생활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지는 각종 디지털 기록이 새로운 유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과 영상이 담긴 클라우드, 오랫동안 사용한 SNS 계정, 메신저 대화, 심지어 암호화폐까지 모두 ‘디지털 자산’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유족이 ‘고인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몰라 추억을 찾지 못하거나, 금융·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빠르게 늘고 있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디지털 자산
구글·애플·메타 등은 ‘사후 계정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미리 설정해 두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반면 국내 주요 포털(네이버, 카카오 등)은 ‘사생활 보호와 인격권 침해 우려로 인해 생전 지정 형태의 사후 계정 관리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사망 시 일괄적으로 계정을 휴면·삭제 처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법 제도의 한계이다. 현행 민법은 ‘종이로 작성한 유언만 인정하고 있어, 디지털 정보의 상속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가족이라도 고인의 동의 없이 계정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 구 분 | 주요 문제점 |
| 엄격한 형식주의 | 사소한 기재 누락이나 오인으로 인해 ‘고인의 진정한 의사’가 법적으로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가 많다. |
| 위·변조 및 분실 위험 | 종이로 된 ‘자필 유언장’은 은닉, 파기, 위조의 위험이 크며 사후에 발견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
프라이버시와 유족 권리의 충돌
고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유족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권리 사이에는 늘 갈등이 존재한다. 고인이 남기고 싶지 않은 기록이 유족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도 있고, 반대로 꼭 필요한 정보가 영영 사라질 수도 있다.
민법상 상속인은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대부분의 IT 플랫폼 약관은 '계정 양도 및 대여 불가(일신전속권)'를 명시하여 유족의 접근을 차단한다.
디지털 유언장, 갈등을 줄이는 새로운 해법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디지털 유언장’이다. 생전에 자신의 디지털 계정과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삭제, 보존, 특정인에게 전달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족의 혼란과 불필요한 상속 분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고인의 사후 사생활 침해와 제3자의 비밀 유출 우려까지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 항목 | 장점 | 단점 |
| 정확성 | 계정별 처리 지침을 명확히 남길 수 있음 | 현행법상 법적 효력 미 인정 |
| 편의성 | 온라인으로 작성·보관 용이 | 보안·비밀번호 관리 위험 존재 |
| 분쟁 예방 | 가족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음 | 디지털 자산 가치 평가가 어려움 |
| 접근성 | 전문 서비스 활용이 쉽고, 수정 가능 | 고령층의 디지털 문해력 부족 |
어르신들이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준비 사항들
· 구글·애플·SNS에서 제공하는 ‘사후 계정 관리 기능’을 이용, 사후 관리자를 미리 지정한다.
· ‘디지털 자산 목록(비밀번호 노트)’를 만들어 자주 사용하는 클라우드, 블로그, 금융 계정 등을 종이에 적어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 디지털 자산인 사진과 문서 등을 외장하드나 PC에 정기적으로 백업·저장해 둔다.
· 남기고 싶은 기록과 삭제하고 싶은 기록을 구분하여 메모해 둔다.
유언 제도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변화 중
현재 정부와 국회는 2026년부터 디지털 기기로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속 발의되어 아날로그식 법 제도의 현실화를 꾀하고 있다. PC나 태블릿 등으로 작성한 유언을 출력해 자필 서명하면 유효하도록 하고, 전자문서 형태의 공증도 도입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 현행 민법 | 개정(안) 추진 방향 |
• 오직 100% 손글씨만 인정 • 종이 문서 중심의 공증 | • 디지털 기기 작성 후 출력 후 자필서명 시 유효 • 전자문서 형태 공증 제도 도입 |
※ 다만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손글씨 유언장이나 공증 방식’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새로운 에티켓
웰다잉(Well-dying)은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과정이다. 이제 그 범위는 가상 공간인 디지털 세계까지 확장되고 있다. 내가 남긴 디지털 흔적을 책임감 있게 지우고 올바르게 정리하는 것은 남겨진 가족을 위한 배려이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성숙한 삶의 에티켓이다.
강훈기 기자
첫댓글 Google 등에서 사후 계정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Naver 및 Kakao에서는 사용자의 사망 시 계정을 일괄적으로 삭제 처리한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입니다.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아이들과 공유할 생각입니다. 도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