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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4. 1. 9. [법률 제19954호, 시행 2024. 7. 10.]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제3호의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나. 가목 이외의 자동차 중 제2호의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 "미래자동차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기술로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
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자율주행시스템 및 같은 항 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관련 기술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소프트웨어 및 같은 조 제6호의 소프트웨어융합 기술로서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
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의 지능정보기술로서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
마. 그 밖에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효율 및 안전ㆍ편의 향상 등에 관한 기술 중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3. "미래자동차 부품"이란 자동차의 제조에 사용되는 중간생산물로서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것을 말한다.
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연구ㆍ개발ㆍ실증ㆍ제작ㆍ생산ㆍ제공ㆍ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가. 미래자동차 부품
나. 미래자동차 관련 기기,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
다. 미래자동차 부품의 연구 및 개발, 생산, 제작 등을 지원하거나 고도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라. 미래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서비스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을 구성하거나 미래자동차 부품과 공급망이 연계되어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이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유지되고 발전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과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외 시장 상황 및 분석
3. 미래자동차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9.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1호에 따른 미래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2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기술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20조제3항에 따른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 신청의 검토에 관한 사항
6.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7.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략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된 현황, 공급망 구조, 기술변화 추이 및 시장전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4.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ㆍ판매ㆍ제공 등을 하려는 자(이하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라 한다)
5.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기술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3장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기술의 역량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개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중점 기술개발 분야 및 추진목표
2. 기술개발 추진일정 및 방법
3. 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미래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2.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시행하는 중소ㆍ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시작품) 등으로 제작ㆍ생산하여 시험ㆍ운영하는 실증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지식재산 및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하여 미래자동차 부품 분야 연구성과물을 보유한 대학 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연구ㆍ기술개발 관련 기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제품의 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출연 또는 투자ㆍ융자 등의 금융지원
2.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대한 지원(해당 업무의 위탁 및 그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1조(표준화 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표준화 연구 및 확산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개발 중에 있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①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④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기기ㆍ장치 또는 서비스의 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연간 총매출액 중 미래자동차 부품 매출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나.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미래자동차 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6.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9.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2.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ㆍ시설의 이용 및 정보의 제공
3. 기술지도 및 자문
4. 경영 진단 및 사업재편 컨설팅
5.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
6.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제2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
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미래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융합 촉진 지원
2. 미래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제품, 서비스 등의 상용화 지원
3. 미래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융합을 통하여 발생하는 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등의 활성화 지원
4.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제조 및 유통ㆍ물류 등 생산 과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5.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와 연계한 기업 간 협업 지원
6.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선도사업
2.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③ 그 밖에 디지털 혁신 촉진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으로의 전환촉진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9호의 협력모델의 구축과 발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구축과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기술과 품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력모델의 구축ㆍ발굴 및 지원 등과 실태조사ㆍ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현장연수사업
3.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4.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5. 미래자동차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사업
6.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의 설치에 대한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계약학과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ㆍ지구ㆍ지역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 신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2. 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3.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
4. 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
6.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시설 및 성능검증 기반 등의 구축
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9.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서비스 등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서비스 등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구축 및 운영
2.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제공기업에 대한 지원
3.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
4. 그 밖에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 등을 공동활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와 관련된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외 공급망 현황
2.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연구장비ㆍ시설의 이용 정보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지원에 관한 정보
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술동향, 표준, 특허 등에 관한 정보
5. 미래자동차 부품기업과 상호협력을 희망하는 기관, 기업 등의 정보
6.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기술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3. 미래자동차 부품과 공급망이 연계된 외국 정부ㆍ기관ㆍ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및 공동 기술개발
5.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시범사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을 위한 특례 등
제2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
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외국인을 말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등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른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의 자동차제작자등이나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의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을 미래자동차 부품 또는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제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로 전환(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및 고용의 증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주무부처의 장은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또는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제품 등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로 국내 복귀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불구하고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없이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28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요건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재편 적용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0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전환의 요건 또는 사업재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 요건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재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을 제출하거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전 진단 및 컨설팅
2. 시장수요ㆍ판로ㆍ공급망 등에 관한 정보제공
3. 연구개발 지원
4. 자금의 보조ㆍ융자 또는 융자 이자의 일부 보조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의 상용화 지원
6. 해당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지원
7.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및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①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검토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제개선의 신청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대학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 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등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2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장 보칙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9954호, 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