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청약시장은 대변혁기가 될 것 같다. 청약 관련 제도가 확 바뀐다. 주택 수요자와 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판교 신도시 분양이 6월에 시작된다. 3월부터는 공공택지지구에서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ㆍ채권입찰제ㆍ청약자격 강화 등 새 제도가 시행된다. 모두 청약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굵직한 변수들이다.
전문가들은 ‘상반기 약세, 하반기 회복’을 점친다. 판교 분양시점을 변화의 분수령으로 본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전략을 잘 짜야 한다. 판교를 고수할 것인지, 당첨 가능한 서울 등지의 유망 단지로 방향을 틀 것인지를 미리 정해야 한다. 청약자격이 강화돼 통장을 한번 쓰면 5∼10년간 1순위 청약을 제한받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청약사업팀 장용규 과장은 “판교ㆍ서울 저밀도지구 등 알짜 단지와 용산ㆍ여의도의 유망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쏟아지므로 청약통장으로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올해는 새로운 청약 제도의 시험장이 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를 적정한 수준에서 묶는 것이고,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에 적용하는 채권입찰제는 채권을 가장 많이 산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하나경제연구소 양철원 연구원은 “분양가를 턱없이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웃돈을 받고 파는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청약자격도 매우 까다로워진다. 전용 25.7평 이하의 75%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는데, 3월부터는 35∼40세가 넘고 무주택 기간이 5∼10년 이상인 통장 가입자들에게 먼저 배정한다. 또 과거에 당첨 사실이 있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는 경우를 5년 내에서 10년 내로 늘렸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장기 무주택자가 아니면 공공택지의 중소형 아파트는 분양받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등을 악재로만 보지 않는 분위기다. 우림건설 강명규 전무는 “분양권 전매는 안 되지만 분양가를 규제한 만큼 웃돈 호가가 높게 형성돼 다른 곳까지 열기가 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분양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KTB자산운용 안홍빈 팀장은 “분양시장은 주택산업과 맞물려 있다. 미분양이 늘 경우 내수 침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규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투기과열지구도 더 풀릴 여지가 있다. 정부도 지난해 말 부산 등 지방 6곳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