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주거지원’
국토교통부가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중 공공임대 이주 희망 가구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9일 국토부가 실시한 비주택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72%가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에 비해 주거복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중장년 1인 가구(45~64세)가 42.8%였다.
비주택 현장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을 현장 방문해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 조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가구의 이주희망 비율이 높았으며 지방 소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주희망 비율(58.4%)이 낮았다.
거주기간은 쪽방의 경우 응답자의 67.9%가 3년이상 거주하는 등 거주 기간이 길었고, 고시원은 상대적으로 단기거주 비율이 높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보증금 전액과 이사비, 생활집기 각각 20만 원이 지원되며, 주택물색 및 이사 도우미를 운영해 장애요인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한다.
공공임대 정착 쪽방 선배와의 모임(용산구), 입주선물(광명시), 반찬나눔(인천 미추홀구), 집들이 프로그램(중구)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공공임대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이주희망 수요를 감안해 쪽방·노후고시원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2000가구 수준에서 올해 5500가구까지 확대하는 등 2025년까지 총 4만 가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도 반지하까지 확대해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이주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당장 공공임대 이주가 어렵거나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거 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45%로 확대됐으며, 지원금액도 서울 1인가구 기준 23만3000원에서 26만6000원으로 인상했다.
주거 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거주 중인 중장년 1인 가구 등을 위해 전세 보증금 전용 대출상품도 신설했다.
노후고시원 3개월 이상 거주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보증금 전액 1.8%대로 대출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주거상향 사업과 함께 낙후주거지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하는 재정비·도시재생 사업 등도 추진한다.
쪽방촌은 지자체 제안을 받아 연내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한다. 도심·역세권의 노후 고시원·여관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 2025년까지 1만 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 고시원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건축기준 개선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밀집 거주중인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특히 질병에 특히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주거상향이 필요하다”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사비·보증금 지원과 돌봄서비스 등을 결합한 종합 지원을 통해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