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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카페 게시글
미권스 자유게시판 반기문 23만달러가 왜 큰 문제이냐면....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15년이라 아직 끝나지 않아서...기소될수 있단 사실
밀이와콩이 추천 1 조회 855 16.12.26 12:49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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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2.26 12:51

    첫댓글 10년 아닌가요?

  • 작성자 16.12.26 12:52

    15년으로 법이 개정됐답니다....성완종 리스트때 다 공소시효로 빠져나가서 개정됐데요.

  • 16.12.26 12:54

    @밀이와콩이 그럼 그당시부터 적용이 아니고 지난것도 다 소급적용되나요?
    제가 이부분은 잘 몰라서

  • 작성자 16.12.26 12:56

    @스트라테고스 판결 끝난것 빼고 다 소급적용이라고 하던데요.

  • 16.12.26 12:59

    @밀이와콩이 그러쿤요 답변 감솨르^^

  • 16.12.26 13:09

    @밀이와콩이 근데 왜 이인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죠???? 이인규가 법을 잘알텐데요!!

  • 작성자 16.12.26 13:11

    @인쭈맘 이인규도 착각할수 있죠....법조인이라도 개정법을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특히 최근 그 법안에 관계된 사건을 맡지 않으면 모를수도 있죠.

  • 16.12.26 13:17

    @밀이와콩이 그이후 사건만적용이죠

  • 작성자 16.12.26 13:30

    @스트라테고스 미안합니다....뇌물 수수죄 공소시효는 님의 말씀대로 10년이네요....내가 잠시 착각을 했네요.

  • 16.12.26 12:57

    하나더요 외국에서 거주했잖아요 그럼 공소시효가 정지 되는거 아닌가요 ??!!!

  • 16.12.26 12:58

    이랬든 저랬든 빼박이군요

  • 16.12.26 12:57

    한국에 오지도 말라는 말이네...반기문 끝났네...ㅋㅋ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6.12.26 13:23

    그래요?.....공소시효는 내가 잘못안것 같네요.

  • 16.12.26 13:22

    더 조땐 것은 당시 박연차의 변호인이 현 박영수 특검이란 사실.
    사건 개요를 샅샅이 꿰고있을 거고.

  • 공소시효는 끝난게 맞나봐요. 법 개정 이전에 받은 거라서.
    기소를 한게 아니니까 해외 체류시 기소중지 되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는 빠져 나가겠는데요.
    하지만, 대선후보 검증에서는 결격사유가 되겠죠. 이거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할 듯.

  • 16.12.26 13:32

    그렇죠.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은 다르니까요.
    그리고 선거는 정치적 책임을 따집니다.

  • 16.12.26 15:51

    10년이라도 2007년 3만달라는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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