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가 나고 몇일 후 제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압류및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한 채권사는 이미 압류및추심명령 신청을 하기전에
파산선고문을 송달받은 것으로 대법원싸이트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어디서 듣기로 파산선고가 나면 면책전에는 강제집행등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채권사는 파산선고문을 송달받고도 압류및추심명령 신청을 한 것을 보면 제가
잘못 본것은 아닌지...
1. 이런경우, 채권사가 제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해약해서 가져가나요?
2. 파산선고가 났기 때문에 압류및추심 결정의 효력을 정지 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처리방법이 있나요?
만일 있다면 관련된 법률 및 조항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파산선고 이후에도 면책까지 몇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얼마를 더 이렇게 지옥같은 생활을 해야될지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렸습니다.
첫댓글 파산선고시부터 면책결정 여부 확정시까지는 압류, 가압류 등의 절차가 중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때 압류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