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 5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업 신고 전용 메뉴 신설
- 일원화된 신고창구 마련으로 신속하게 불법업소 신고·단속 가능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행정안전부는 5월 1일(월)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이 불법 숙박업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누리집(safetyreport.go.kr)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함.
숙박업종은 부처별*로 유형이 다양하고 신고창구가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 유선신고 등으로 분산되어,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 보건복지부(모텔 등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민박업), 문화체육관광부(관광호텔업, 외국인도시민박업)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 협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추가하여 전담 신고창구를 신설하였다.
신고대상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업소이거나, 신고 업소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이다. 불법숙박업소를 신고 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누리집(localdata.go.kr)에서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불법영업 사례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관련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속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불법 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안전사고와 위생관리 부실 위험이 있는 만큼 국민 누구나 불법 숙박업소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주요 적발 사례
○ 미신고업소의 불법 운영 사례
- (용도 위반)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이 아닌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등에서 미신고 숙박업 운영
- (기준 미충족) 생활형 숙박시설(분양형 호텔)의 경우 숙박업 영업신고 기준*을 미충족하여 미신고된 객실에서 불법 숙박업 운영
*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수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
○ 신고업소 중 불법운영 사례
- (일반숙박업) 숙박요금표 미게시, 신고 면적 초과 운영 등
- (외국인도시민박) 내국인 대상 숙박 영업, 등록기준(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미설치 등) 미준수
* 규제샌드박스 지정업체(위홈)에서 거래된 내국인 영업은 미해당
- (농어촌민박) 사업주 실거주 위반, 소방‧안전 관련 위반(소화기, 일산화탄소감지기 등), 신고 면적 초과 운영(불법 증·개축 건물 등), 운영 중인 상호명과 신고 상호명 상이 등
□ 불법영업 사례
구 분 | 주요 내용 |
룸카페 등에서 유사숙박 (단순공간 임대가 아닌 유사숙박 영업) | ○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자유업 또는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한 후 룸카페를 운영하면서 밀폐된 개별 방에서 침대, 욕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사실상 숙박업(유사 숙박업) 운영 ○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공간임대업으로 등록한 후 파티룸을 운영하면서 침대, 욕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사실상 숙박업(유사 숙박업) 운영 |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에서 불법숙박 (숙박플랫폼 등을 통해 홍보) | ○ 적발된 업체 중 A업체는 오피스텔 객실 5개를 빌려 세면도구, 수건, 침대와 가구 등을 비치해 숙박 공유사이트에 등록하고 예약자에게 문자로 주소, 입·퇴실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 ○ B업체는 객실 2개에 침실과 취사가 가능한 주방을 갖추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한 객실을 숙박 공유사이트에 등록해 운영 ○ C업체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객실 3개를 운영하며 옥탑에 수영장까지 설치, 운영 ○ 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아파트, 오피스텔 내 불법 숙박영업 ○ 사유지 등에 건물 및 주위에 텐트 등을 이용하게 하는 불법영업 ○ 상가 건물 1개 호실에 어린이 놀이시설 및 숙박시설(침대, 침구 등)을 갖춰놓고 1박에 일정 금액을 받으며 운영 |
농어촌민박 편법운영 (기 등록된 영업장 면적을 불법으로 확대 운영) | ○ A업소는 본인 소유의 건물에 비어있는 5개 객실을 예약사이트에 등록하여 1년 3개월 동안 약 3,000만 원, B업소는 1개 객실로 4년동안 약 2,4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 ○ C업소는 부지 내 13개 건물 중 3개 건물만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하고 대형 수영장 및 독채 풀빌라 등 22개 객실을 갖춘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여 영업 ○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보전관리지역에 주택 4개 동을 건축한 뒤 1개 동만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채 나머지 3개 동을 ‘미신고 숙박영업’에 활용(미신고 3개 동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조치함)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