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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더민주, 공무원 뇌물죄 공소시효 폐지 '진경준법' 발의
고액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진경준법’이 발의됐다.
박용진 더민주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고액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뇌물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 배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고액 뇌물수수가 사실로 드러나도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된다. 명백히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도 '시효'를 방패삼아 빠져나갈 수 있다.
이번 발의된 '진경준법'은 공무원이 1억 이상의 뇌물을 수뢰·사전수뢰 또는 알선 수뢰 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인 일명 '태완이법' 조항인 형사소송법 253조의 2에 1억원 이상의 △수뢰·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알선수뢰 범죄를 추가해 고액 공직자 뇌물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원천배제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공직자는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처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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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아직도 통과가 안됐네요.
첫댓글 국민들이 지켜 보고 있습니다~
이런건 통과 되야죠~ㅎ
뇌물 뿐 아니라 공직자가 범죄 저지르는건 시효 없애야 합니다~
당근이죠.^^
더민주 잘합니다 통과가 안되면 언론에 까발려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