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강기정 국회의원 적반하장
2013년 11월 18일 국회 대통령 국정연설 관련하여 대통령 경호팀이 버스를 타고 국회에
동행하여 버스를 국회앞에 정차시키고 대기 중 대통령의 국정 연설이 끝나고 돌아가는 과중에 연설이 끝나자마자 국회에서 튀어나와 김한길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항의 슬로
건을 손에 들고 집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처 빠지지 못하고 대기 중인 대통령 경화차를 발로차고 국회의원임을 과시하면서 횡패 이를 항의하는 경호팀원을 폭행하는 과정까지 일어났다.
경호팀원이 국회의원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가의 공무중인 공직자를 향하여 폭언과 발길질을 한 것은 당연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과를 하여야 할 사람 국민들 앞에 석고 대좌를 할 사람은 바로 강기정이다
대통령이란 국가의 상징이다
대통령에 대한 예의나 예우는 당연히 그 나라의 국민성이고 국격이란 사실이다,
단 몇 분을 못 기다리고 서있는 버스를 치우라고 욕설을 퍼붓고 발로차는 그런 사람이 한 나라의 국회의원 이라니 이것은 과연 국회의 자격이 있는지? 하는 것이다,
면책특권을 가졌다고 그것을 빙자하여 거리에 나가서 범법을 저질러도 된단 말인가?!
국회의원이란 사실상 국가로 보면 을일뿐이다,
즉 국민이 갑이고 국회의원 정치인은 을이란 것이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 그리고 권력만행에 맛들인 그런 국회의원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회란 말인가?
특히 대통령의 연설의 판단도 국회 야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 연설을 듣고 국민들이 판단하여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로 반영이 되며 그 반영이 바로 정치인들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맞는다,
야당 총수란 자가 말씀은 많은데 정답은 없다?
대통령 연설을 밥을 짓는데 미지근한 물로 밥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연설이다?
이사람 국민의 삶이나 가정에 밥 짓는 법이나 알고 있는 것인가?
쌀에 뜨거운 물을 붓는다고 밥이 되느냐 말이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은 국가는 없고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챙기고 권력만을 위한 그런 정치에 매몰된 현실이다,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합의하면 뭐든지 그대로 시행한다고 한 말에 대하여 여당도 마찬가지이다.
특위든 특검이든 그것은 국회에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진지하게 논의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용이되어야 맞는다,
그런데 대통령의 그 말씀이 끝나자 바로 특위 운운하는 그런 여당이 정말 한숨스럽다.
민생민생 하지 말라 !
지금 여의도에서 떠들고 문제삼고 국정원 개혁이니 검찰 불신이니 하는 것 자체가 과연
민생인가?!
민사심리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자신들만의 잔치상일 뿐이다,
분명한 것은 또 한 야당이 요구하는 NLL의 노무현 대통령의 포기발언에 대한 문제이다
우선 대화록이란 그 당시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상호간 대화한 그자체를 그대로 녹음파일로 하고 그 녹취록을 근거로 삼아서 변조나 변경 없이 사실 그대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맞는다,
김정일 앞에서 한 말을 왜 수정 보완을 하는 것인가?
바로 그 자체가 문서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미국이 땅따먹기로 그어 논 선이 NLL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문제인도 대선에 출마하여 남, 북 어로구역을 자율화 공동화 운운하였다
이 말 자체만으로도 명백히 NLL의 중요성을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중대함을 왜곡한 발언이다,
대한민국은 각자의 직업이 뚜렷하고 임부가 주워져 있다.
즉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민으로 그리고 군은 군복무로 공무원은 공직자로 그런 식으로 직업과 업무의 한계나 책무가 분명하지만 현실 이북은 군이든 민간이든 전투태세를 준비한 시한폭탄이다,
어부를 가장하여 언제든 침범 침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왜 외면했는가?
몰라서가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발언의 취지라 생각된다,
국정원 수사과 즉 대북심리를 폐쇄한다?
김경진이란 변호사가 시사 언론에 나와서 공식적인 발언으로 대북심리전은 있어도 대남 심리전은 없는 것 처럼 국정원의 대북 수사를 폄하하였다
이북의 심리전담반은 대한민국 보다 한수 위이다,
전방에 지휘관 부사관의 군번 생년월일 계급에 이르기 까지 그리고 그의 업무에 이르기 까지 배치받는 즉시 그들이 먼저 알고 대남 방송을 통하여 방송한 것이 전방에 근무한 군인 이라면 누구든 잊을 수 없는 소름기치는 방송이고 지금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북은 세심히 파악하고 즉시 대응한다,
이러한 사람을 시사터치에서 선정하는 문제부터 언론에 형평성이나 국가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사실을 왜곡하여 방송으로 떠드는 그 입은 바로 의식부터 검증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NLL의 포기발언에 대한 입수과정이 문제화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도 법리적으로 제대로 판단 되여야 한다,
대통령 기록물이란 1급 비밀이다,
이것을 사실그대로 변조 변경하지 않고 국가 보관시설에 보관할 시에 그 비밀 문서의 가치가 주워지는 것이며 마무나 그 문서를 볼 수도 봐서도 않된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 사유로 하여 지정된 국가 보관실에 보관되지 않았다면 이를 볼 수 있는 자격은 과연 비밀 문건에 해당하는가? 부터 법리적으로 해석 돼야만 한다,
이지원이란 곳이 과연 국가가 관리하는 기록물 보관소인가?
개인 즉 노무현 대통령의 서재에 불과하다라 보아야 맞는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측근 인척은 수시로 보고 수정하고 변조하고 할 수 있다,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는 당사자라 하여도 정당한 법적 지휘를 받아야만 열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유출이 되었다 라 하여도 과연 국가 기록물에 해당하느냐 하는 문제로 심리가 되어야 맞는다,
첫댓글 뭐 이런 젖같은 주장을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