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택배 보낼 때, 상품권 구매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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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택배 보내실때 꼭 확인하세요!!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가족, 지인분들에게 마음을 전하려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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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 2022. 1. 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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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가족, 지인분들에게 마음을 전하려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선식품, 냉동식품 등을 구매하고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주목해주세요!
소비자 피해 사례를 통해 유의사항과
피해 구제 방안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연. 오배송으로 변질된 상품을 받은 B씨
A씨는 대게, 무김치, 감말랭이 등
신선식품을 B씨에게 선물하기 위해
택배로 주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배송 날짜보다
배송이 지연되어 수령자 B씨가
택배사업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잘못 배송되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B씨가 오배송되었던
상품을 받아보았는데요~
신선식품이었던 상품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ㅜㅜ
이에 B씨는 택배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B씨의 사례처럼 택배 이용이 급증하는
설 연휴에는 배송 지연, 상품 파손,
오배송, 신선식품 변질 등
배송과 관련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꼭 알고있어야하는
6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릴게요!
1. 택배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택배 사업자별 상황을 확인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합니다.
특히, 신선·냉동식품의 경우에는
연계된 택배사업자의 상황을 확인 후
배송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이미 배송 중인데 지연이 예상되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합니다~
2. 택배를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를 발송했다는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3.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송 전 택배기사에게
사전에 알려주면 파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합니다.
운송장에 가격을 기재하는 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택배 파손·분실 등 피해에 대비하여
운송장, 물품 구매 영수증,
택배보내기 전·후의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보관하고,
피해 사실을 알게된 즉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택배사에 알려야 합니다.
6. 소비자가 택배서비스 이용을 예약하고
수거를 위해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택배 표준약관상 택배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수탁한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택배서비스 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내일은 소비자 피해주의보 2탄으로
명절 때 대량구매 많이 하는 품목 중 하나인
상품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출처] 설 명절 택배 보내실때 꼭 확인하세요!!|작성자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