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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으로 인한 피해사례 발생하면 헌법소원을 하시겠다니 지극히 당연한것으로 환영합니다.
법률(국회선진화법이 여기에 해당)은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는순간부터 그 법률은 즉각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헌재가 위헌 판결 내면 국회선진화법은 무효가 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헌법소원 안하면 정말 지지 철회합니다.
與 “기본권침해 사례 모아 선진화법 憲訴”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여야 대치 국면의 분수령으로 떠오른 가운데 새누리당은 다수당의 단독법안 처리를 불가능하게 만든 ‘국회 선진화법’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법 개정 투트랙 카드를 계속 검토하며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에 따른 부동산 법 등 법안통과 지연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강행하겠다는 게 새누리당 입장이다. (문화일보 11월 12일자 1·3면 참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여전히 (헌법소원, 법 개정의) 투트랙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국회 선진화법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헌법소원의 경우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시정연설 후 민주당 대응 등을 살펴본 뒤 TF를 중심으로 국회 선진화법 개정 작업에 가속도를 낼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법 자체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안과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우선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라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직접 제기하는 방안 ▲법원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뒤 기각되면 헌재에 제기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5분의3 동의가 있어야 법안처리가 가능한 이른바 ‘국회 표결권’이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법안통과가 늦어지는 등의 실제 국민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원내대표는 “피해 사례가 나오면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의 경우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 등이 언급되고 있다. 다만 법 개정은 국회 선진화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야당 협조 없이는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남경필 의원 등 지난 15일 국회 선진화법 헌법소원 및 법 개정에 대한 반대성명을 낸 당내 의원들도 설득할 계획이다.
첫댓글 조목 조목 대법원 헌법 소원 해야 합니다 야당이 반대한다면 하나도 통과시킬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겠습니다 지금의 야당은 건전한 야당이 아니고 마귀들입니다 새정부 출범후 정부조직법 부터 지금까지 사사건건 아주재미를 붙쳐 야당들이 청와대 버스까지 발로 차고 운전담당자의 얼굴을 폭행했서 앞니가 흔들리고 코피가 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야당들은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법을 고쳐야 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멈니까 다수결의 아닙니까 49대 -51이 아닙니까. 이번기회에 고쳐야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이 노력한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헌소 내고 대통령과 여당이 힘쓰면 못할 것도 없지요 다만 이들이 얼마나 고칠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놈도 눈치 ---- 저놈도 눈치
기회 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나라요
누구를 믿겠소 이까 ?
선진화법 폐기하고 애국법 을 만들어 종북양아치들이 설치지 못하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