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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1.20 11:50
- 임수경 민주당 의원 © News1
새누리당, 조선일보 등에게는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임 의원이 새누리당, 조선일보, 전광삼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현 청와대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임 의원 측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방북 당시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탈북자단체 3곳은 '당시 북한TV는 임 의원이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님, 아버지 장군님으로 불렀다고 보도했다'고 답변했다"며 "이 답변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종북 성향의 정치인으로 인식될 경우 사회적 평가는 저하될 수 밖에 없다"며
논평이나 보도가 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조선일보 등이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 의원의 '아버지 발언'은 논평·보도가 나오기 전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또 논평·보도가 나온 시점은 '탈북자 비하 발언'으로 인해 임 의원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관한 국민적 관심·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방북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3년5개월간 복역했다.
그런데 지난해 "근본없는 탈북자XX", "변절자XX" 등 임 의원의 '탈북자 비하 발언' 논란이 불거지자 새누리당, 조선일보 등은 '임 의원이 방북 당시 김일성 수령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내용의 보도나 논평을 냈다.
그러자 임 의원은 보도나 논평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같은 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20/2013112001797.html?news_Head1
첫댓글 저런개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국민혈세 받아가나---------
24년전 평양에서 개gr하는거 다 봤다--------------------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 ..별개지랄을 해도 친북파는 출세 하 하
저년ᆢ김일성이한태ᆢ안줫다는보장있나?ㅋᆞㅋ
대한민국 참 잘되어간다 어째서 이런일이 기가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