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톡에서 거론되는게 키퍼가 공을 놓친게 수원 선수와 부딪혔다는 부분인데
주심은 이렇게 판단한거 같아요
골키퍼가 넘어진 원인은 같은 팀인 천안선수
그리고 공을 놓친건 수원 선수와 부딪힌게 맞지만 수원 선수가 키퍼한테 와서 부딪힌게 아니라 골키퍼가 넘어지면서 수원 선수쪽으로 가면서 부딪힌거여서 파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거 같네요
첫댓글 이게 맞죠.
애초에 넘어진 선수한테키퍼가 넘어져서 내려오는데이걸 차징으로 보는게 맞는건지 의문
그게 차징이면 말도안됩니다가만히서있는 상대 선수에게 골키퍼가 공잡고 부딪혀 소유권 잃으면 차징인가요여기서 다른점은 서있다 누워있다밖에 없는데서있다와 누워있다는 축구규정에 나눠져있지 않을거니까요
수비수가 공격수를 넘어뜨림 - 공격수 넘어짐 - 이에 휩쓸려 키퍼가 넘어지면서 공을 놓침차징이 될 수가 없죠
ㅋ ㅑ 명쾌하심
일단 키퍼가 천안선수와 부딪혀 넘어진 시점에 수원 파울이 나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이게 맞는거 같음
저도 암만 생각해도 구르고 있는 선수랑 컨택 되었다고 차징 부는게 맞나 싶네요
이게 맞져
저도 같은 생각임다.단순히 골키퍼와 접촉이 있다고 다 파울 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파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야 파울을 주는 건데, 골키퍼가 넘어지면서 이미 넘어져있던 수원선수와 부딪친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원선수의 파울은 없었다. 그렇다면 단순 접촉 상황에서 공을 놓친것이니 파울로 볼 수 없다. 이런게 아닐지
ㅇㅈ. 흐름을 봐야지 냅다 오심이라하면 뭔 말을 해야하는거지
100% 옳으심
첫댓글 이게 맞죠.
애초에 넘어진 선수한테
키퍼가 넘어져서 내려오는데
이걸 차징으로 보는게 맞는건지 의문
그게 차징이면 말도안됩니다
가만히서있는 상대 선수에게 골키퍼가 공잡고 부딪혀 소유권 잃으면 차징인가요
여기서 다른점은 서있다 누워있다밖에 없는데
서있다와 누워있다는 축구규정에 나눠져있지 않을거니까요
수비수가 공격수를 넘어뜨림 - 공격수 넘어짐 - 이에 휩쓸려 키퍼가 넘어지면서 공을 놓침
차징이 될 수가 없죠
ㅋ ㅑ 명쾌하심
일단 키퍼가 천안선수와 부딪혀 넘어진 시점에 수원 파울이 나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이게 맞는거 같음
저도 암만 생각해도 구르고 있는 선수랑 컨택 되었다고 차징 부는게 맞나 싶네요
이게 맞져
저도 같은 생각임다.단순히 골키퍼와 접촉이 있다고 다 파울 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파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야 파울을 주는 건데, 골키퍼가 넘어지면서 이미 넘어져있던 수원선수와 부딪친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원선수의 파울은 없었다. 그렇다면 단순 접촉 상황에서 공을 놓친것이니 파울로 볼 수 없다. 이런게 아닐지
ㅇㅈ. 흐름을 봐야지 냅다 오심이라하면 뭔 말을 해야하는거지
100% 옳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