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김모(58) 씨. 만성신부전증으로 장애2급 판정을 받은 뒤 매월 31만9천 원을 받고 있다. 김 씨가 연금을 받기 전 보험료로 냈던 금액은 55개월 동안 총 293만3천 원 정도. 하지만 올 7월까지 58개월 동안 받은 연금액은 총 1,677만원에 달한다.
김 씨가 이렇게 본인이 낸 돈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장애연금액은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장애상태와 생애 평균소득에 의해 산정되기 때문이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20년을 기본 가입한 것으로 보고 연금이 산정된다. 이는 장애연금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이 치료를 모두 마친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치료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만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가 경미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장애가 다시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장애연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초진일 이전에 연금보험료를 최소 1회 이상 납부하고, 미납기간이 1/3 미만이어야 한다. (단,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상관없음)
지난해 장애연금 결정을 가장 많이 받은 상병을 살펴보면, 총 9631건 중에 만성신부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간경변증, 추간판 탈출증, 뇌출혈 순이었다.
국민연금에서의 장애등급은 총 1~4급까지 있는데, 기본연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연금액은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과 본인의 생애 평균소득액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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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
연금액 |
1급 |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의 80%+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지급 (기본연금액 40%의 67개월분) |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액을 평균소득 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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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평균소득 |
보험료(9%) (근로자는 반만 부담) |
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산정액 |
1급 |
2급 |
3급 |
4급 (일시보상금) |
월 106만원 |
95,400원 |
347,850원 |
278,280원 |
208,710원 |
9,392,110원 |
월 208만원 |
187,200원 |
474,080원 |
379,260원 |
284,440원 |
12,800,190원 |
월 308만원 |
277,200원 |
597,830원 |
478,260원 |
358,690원 |
16,141,440원 |
월 360만원 이상 |
324,000원 |
662,180원 |
529,740원 |
397,300원 |
17,878,890원 |
만약 월 308만 원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팔 골절 및 손상으로 장애2급을 받는다면, 현재가치로 월 47만8천여 원 정도를 받게 된다.
전문과목별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위촉한 자문의사의 자문을 거쳐 공단이 직접 심사∙결정한다. 따라서 구청에서 발급한 장애인등록증만으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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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장애 정도 |
1급 |
- 두 다리 전혀 쓸 수 없음
- 두 다리 모든 3대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완전 강직 - 두 다리 모든 3대관절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가능범위 1/4 이하로 감소되고, 모든 발가락 쓸 수 없음 - 두 다리 대퇴신경과 좌골신경이 완전 마비
- 두 다리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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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 한 다리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
- 한 다리 전혀 쓸 수 없음
- 한 다리 모든 3대관절 완전 강직 - 한 다리 모든 3대관절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가능범위 1/4 이하로 감소되고, 모든 발가락 쓸 수 없음 - 한 다리 대퇴신경과 좌골신경이 완전 마비
- 두 발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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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 한 다리 3대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음
- 한 다리 3대관절 중 2관절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가능범위 1/4이하로 감소 - 한 다리 3대관절 중 2관절에 인공관절치환
- 한 발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상실
- 두 발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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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 한 다리 3대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음
- 한 다리 3대관절 중 1관절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가능범위 1/4 이하로 감소 - 한 다리 3대관절 중 1관절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가능범위 1/4 이하로 감소 - 한 다리 무릎관절이 전후방 10mm이상의 관절동요로 항상 보조기 착용
- 두 발의 발가락 중 여섯발가락 쓸 수 없음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
- 한 다리 모든 3대관절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가능범위 1/2 이하로 감소 - 한 다리 대퇴골이나 경골에 가관절(假關節) 남음 - 한 다리가 5㎝ 이상 단축 - 한 발의 모든 발가락 쓸 수 없음 |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단, 일시보상금으로 한꺼번에 받는 장애4급은 예외다.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질환에 따라 1~5년 주기로 장애 호전여부를 점검받는다. 그 결과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장애연금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반대로 장애가 더 악화되었다면 변경된 등급만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연금을 받는 동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합한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다.
단, 60세 이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본인이 하나의 연금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연금혜택이 한 사람에게 이중으로 지급되거나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을 제한해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증가하는 부담을 막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장애4급을 받아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67개월분의 연금액을 일시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미리 받은 장애연금액만큼의 기간이 지나야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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