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김모(58) 씨. 만성신부전증으로 장애2급 판정을 받은 뒤 매월 31만9천 원을 받고 있다. 김 씨가 연금을 받기 전 보험료로 냈던 금액은 55개월 동안 총 293만3천 원 정도. 하지만 올 7월까지 58개월 동안 받은 연금액은 총 1,677만원에 달한다.
김 씨가 이렇게 본인이 낸 돈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장애연금액은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장애상태와 생애 평균소득에 의해 산정되기 때문이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20년을 기본 가입한 것으로 보고 연금이 산정된다. 이는 장애연금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nps.or.kr%2Fjsppage%2Fnewsletter%2F200908%2Fimg%2Fsub_title0-1.gif)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이 치료를 모두 마친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치료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만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가 경미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장애가 다시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장애연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초진일 이전에 연금보험료를 최소 1회 이상 납부하고, 미납기간이 1/3 미만이어야 한다. (단,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상관없음)
지난해 장애연금 결정을 가장 많이 받은 상병을 살펴보면, 총 9631건 중에 만성신부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간경변증, 추간판 탈출증, 뇌출혈 순이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nps.or.kr%2Fjsppage%2Fnewsletter%2F200908%2Fimg%2Fsub_title0-2.gif)
국민연금에서의 장애등급은 총 1~4급까지 있는데, 기본연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연금액은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과 본인의 생애 평균소득액으로 결정된다.
|
장애등급 |
연금액 |
1급 |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의 80%+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지급 (기본연금액 40%의 67개월분) |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액을 평균소득 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생애 평균소득 |
보험료(9%) (근로자는 반만 부담) |
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산정액 |
1급 |
2급 |
3급 |
4급 (일시보상금) |
월 106만원 |
95,400원 |
347,850원 |
278,280원 |
208,710원 |
9,392,110원 |
월 208만원 |
187,200원 |
474,080원 |
379,260원 |
284,440원 |
12,800,190원 |
월 308만원 |
277,200원 |
597,830원 |
478,260원 |
358,690원 |
16,141,440원 |
월 360만원 이상 |
324,000원 |
662,180원 |
529,740원 |
397,300원 |
17,878,890원 |
만약 월 308만 원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팔 골절 및 손상으로 장애2급을 받는다면, 현재가치로 월 47만8천여 원 정도를 받게 된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nps.or.kr%2Fjsppage%2Fnewsletter%2F200908%2Fimg%2Fsub_title0-3.gif)
전문과목별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위촉한 자문의사의 자문을 거쳐 공단이 직접 심사∙결정한다. 따라서 구청에서 발급한 장애인등록증만으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는 없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nps.or.kr%2Fjsppage%2Fnewsletter%2F200908%2Fimg%2Fsub0_img01.gif)
|
구 분 |
장애 정도 |
1급 |
- 두 다리 전혀 쓸 수 없음
- 두 다리 모든 3대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완전 강직 - 두 다리 모든 3대관절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가능범위 1/4 이하로 감소되고, 모든 발가락 쓸 수 없음 - 두 다리 대퇴신경과 좌골신경이 완전 마비
- 두 다리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
|
2급 |
- 한 다리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
- 한 다리 전혀 쓸 수 없음
- 한 다리 모든 3대관절 완전 강직 - 한 다리 모든 3대관절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가능범위 1/4 이하로 감소되고, 모든 발가락 쓸 수 없음 - 한 다리 대퇴신경과 좌골신경이 완전 마비
- 두 발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상실
|
3급 |
- 한 다리 3대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음
- 한 다리 3대관절 중 2관절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가능범위 1/4이하로 감소 - 한 다리 3대관절 중 2관절에 인공관절치환
- 한 발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상실
- 두 발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음
|
4급 |
- 한 다리 3대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음
- 한 다리 3대관절 중 1관절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가능범위 1/4 이하로 감소 - 한 다리 3대관절 중 1관절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가능범위 1/4 이하로 감소 - 한 다리 무릎관절이 전후방 10mm이상의 관절동요로 항상 보조기 착용
- 두 발의 발가락 중 여섯발가락 쓸 수 없음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
- 한 다리 모든 3대관절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가능범위 1/2 이하로 감소 - 한 다리 대퇴골이나 경골에 가관절(假關節) 남음 - 한 다리가 5㎝ 이상 단축 - 한 발의 모든 발가락 쓸 수 없음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nps.or.kr%2Fjsppage%2Fnewsletter%2F200908%2Fimg%2Fsub_title0-4.gif)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단, 일시보상금으로 한꺼번에 받는 장애4급은 예외다.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질환에 따라 1~5년 주기로 장애 호전여부를 점검받는다. 그 결과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장애연금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반대로 장애가 더 악화되었다면 변경된 등급만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연금을 받는 동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합한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nps.or.kr%2Fjsppage%2Fnewsletter%2F200908%2Fimg%2Fsub_title0-5.gif)
단, 60세 이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본인이 하나의 연금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연금혜택이 한 사람에게 이중으로 지급되거나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을 제한해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증가하는 부담을 막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장애4급을 받아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67개월분의 연금액을 일시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미리 받은 장애연금액만큼의 기간이 지나야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