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3기 6회차 보충설문 복습 중 궁금한 점들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보충설문 4(p.13)
난민인정신청 거부가 위법했는데 취소소송 계속 중 해당 외국인의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된 경우 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 거부처분의 위법성 판단시점 논점이라고 히셨는데,
사정판결 논점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처분시 위법해서 취소해야 하는데 그 사이 국적국 상황이 안정되었고, 난민인정처분이 처분 당시 위법했다 하더라도 국적국 상황이 안정된 상태에서 인용하는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사정판결 논점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충설문 14(p. 19)
사립학교 직원들은 사법상 근로자인데, 정관에 사립학교 직원들의 보수를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상 근로자에게 공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게 잘 이해가 안됩니다ㅠ
사립‘학교’ 교원이라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 다르게 보는걸까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 삼성전자 직원들도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생기는건가요..?
보충설문 14(p. 21)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 소폭 추가변경 하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병존한다는 판례는 행정청의 직권경정의 경우 대상적격 논점에서 배운 판례인데,
로마자 II에 ‘처분성 인정요건’ 대신 ‘행정청의 직권경정의 경우 대상적격’으로 적으면 안되는 걸까요?
이의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니 직권경정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감액이나 증액 처분이 아니라 그런건지.. 여쭤봅니다.
3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강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사정판결 논점으로 가려면 설문상 취소하면 공익에 반하는 사태에 관한 내용이 어느 정도는 등장해야 합니다.
2. 사립학교 선생님들도 교원소청을 낼 수 있듯이 사립학교법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 직원들의 신분을 일반 근로자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에게는 그러한 법이 만들어질 수 없을 겁니다.
3. 직권경정을 원처분을 전제로 고치는 것인데 이 판례는 2차 통지는 1차 통지를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으로 본 겁니다.
아래 판례문구 다시 읽어 보세요.
(2) 또한 이는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의 내용을 기초로 원고들에 대한 제재사유의 존부 및 제재의 내용에 대하여 다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을 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것이므로, 새로운 제재조치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고생하셨고 마지막 스크린 강의까지 잘 챙겨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