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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변호사의 쓸수있는 노무쟁송법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3기 6회 보충설문 질문
한노므사 추천 0 조회 53 24.08.04 17:3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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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07 08:12

    첫댓글 1. 사정판결 논점으로 가려면 설문상 취소하면 공익에 반하는 사태에 관한 내용이 어느 정도는 등장해야 합니다.

    2. 사립학교 선생님들도 교원소청을 낼 수 있듯이 사립학교법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 직원들의 신분을 일반 근로자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에게는 그러한 법이 만들어질 수 없을 겁니다.

    3. 직권경정을 원처분을 전제로 고치는 것인데 이 판례는 2차 통지는 1차 통지를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으로 본 겁니다.
    아래 판례문구 다시 읽어 보세요.

    (2) 또한 이는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의 내용을 기초로 원고들에 대한 제재사유의 존부 및 제재의 내용에 대하여 다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을 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것이므로, 새로운 제재조치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고생하셨고 마지막 스크린 강의까지 잘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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