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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취업 디딤돌,「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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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5.18 | 조회수 | 34 |
총 4000명 대상 「재기교육ㆍ취업ㆍ채무조정」 연계 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재기교육을 통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및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매출액 1.5억 원 미만의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전국 11개 재기교육 수행기관에서 취업시장 경향, 효과적인 구직방법 등의 교육(10시간/1회)은 물론 취업과 관련된 1:1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폐업 후 성공적으로 취업한 사례 분석을 통해 자기혁신의 기회 제공
재기교육 희망자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재기교육 수행기관별 교육 일정(~10월)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기관별 교육 일정 및 내용, 제출서류 양식 등 세부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기교육 수료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 센터의 추천을 통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에 참여할 수 있으며, 취업에 성공한 수료생이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20% 이상)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경우에는 저금리(7%) 정책자금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환대출」 신청기회를 부여한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위성인 과장은 “안정적인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임금근로자로 재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hope.sbiz.or.kr) 또는 유선전화(042-363-7836∼8 또는 1588-5302)를 통해 확인 또는 문의할 수 있고, 「취업성공패키지」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 work.go.kr/pkg) 또는 유선전화(국번 없이 1350)를 통해 확인 또는 문의할 수 있다.
※ 출처 : 중소기업청(☞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