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3(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임대차 신고제 추진상황 점검
➋ 부동산 대책 보완방안 조치 계획
➌ 2.4 대책 등 공급대책 진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 방안
붙임 |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 지금부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
□ 서울 주택매매시장은 부동산정책과 시장 불확실성 등이 작용하면서 거래는 위축*된 가운데 호가 중심으로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양상
* 서울아파트 매매거래량(천건): (‘20.9)4.8 (12)8.8 (’21.1)5.9 (2)5.4 (3)4.5 (4)4.2
** 강남구 A아파트(동일면적)의 경우 5월 중 호가 30% 상승, 동기간 강남구 매매가지수는 0.39% 상승
ㅇ 특히 일각에서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 질 것이라는 일방향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대해 매우 우려
□ 시장 참여자들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등 일관된 정책의지는 물론 다음 몇가지 포인트들도 종합 감안하여 한 방향으로의 쏠림을 각별히 경계하는 것이 필요
① 서울아파트 가격이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실질가격 기준으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하였다는 점,
* 서울아파트 실질가격(‘08.5월(’00년대 고점)=100): (’08.5)100.0 (13.9)79.6 (‘20.12)98.8 (’21.5)99.5
② 최근 미국에서 부동산 과열을 우려,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
*(예)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연준 총재(5.27일)는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과 인플레이션 징후를 감안하여 연준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조기 축소해야 한다고 언급
③ 우리도 7월부터 차주단위 DSR 확대, 총량관리(‘21년 증가율 5-6%, ’22년 4%대)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 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변수
☞ 정부는 부동산정책 관련, 최근 무주택자, 실수요자, 주거취약계층 등 중심으로 일부 세제나 대출상의 부담완화 등은 탄력성을 갖고 보완중이나,
“주택공급 일관 추진 + 다주택자/단기거래자 투기억제 + 맞춤형 실지원”이라는 정책골격은 결코 흔들림없이 일관성있게 견지해 나갈 것
<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 오늘 회의에서는 ①임대차 신고제 추진상황 점검/대응, ②부동산정책 보완 후속조치 추진 그리고 ③2.4 대책 등 주택공급대책 진행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
□ 첫 번째 안건으로 6.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 추진상황 점검/대응임
ㅇ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님. 이는 임대차 거래정보의 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편의 및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
* 전국(경기도 外 도(道) 지역의 군(郡)은 제외)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대상(신고의무 356만 가구)
① 이에 임대차 신고 편의를 위해 관련 협회*를 통한 안내・무료 신고대행을 실시하고, 24시간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구축
* 한국주택관리협회(안내),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안내), 한국부동산자산관리협회(안내・신고대행) 등
② 임대차 신고제 도입과 연계하여 임차인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時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토록 조치*됨
* 임대차 신고 時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표기되며 신고 접수일 확정일자 효력 발생
③ 임대차 신고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되어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정보는 동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임
☞ 향후 3개월간 관련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음
□ 두 번째 안건은 그동안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왔던 “부동산정책 보완 후속조치 추진”임
ㅇ 지난 5.27일 당정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된 부동산정책 보완책 관련,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행하고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
①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등 대출규제 완화는 관련 행정지도 등의 절차를 거쳐 7.1일부터 시행
*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7.1일부터 시행(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5→7억)는 3분기,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전세금 한도 확대(5→7억)는 4분기 시행)
② 재산세율 인하*는 6월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준비에 만전
* 공시가 9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현행 경감세율 0.05%p 인하 적용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1/2, 9월에 1/2 부과
③ 기발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내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지자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추가발굴 작업에도 역량 투입
④ 임대등록사업자 제도개편은 시장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종부세・양도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결론
□ 세 번째 안건은 “2.4 대책 등 주택공급대책 진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임
전반적으로 2.4대책 물량 83.6만호 중 현재까지 22.9만호의 주택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조치**를 적극 진행중
* 정비사업 2.7만, 도심복합사업 6.0만, 소규모・도시재생 2.1만, 신축매입 0.2만, 공공신규택지 11.9만 등
후보지 중 10곳은 예정지구 요건(10% 동의), 2곳은 본지구 요건(2/3 동의) 旣 충족
** 1단계 주민설명회(제도 개요), 2단계 주민설명회(사업계획, 동의율 높은 지역 대상) 등
ㅇ 특히, 도심사업 후보지(신규택지 11.9만호 제외)의 경우 약 11만호를 발표하여 ‘21년 목표물량 4.84만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 확보
→ 6월중 2.4대책 관련입법이 완료되면 예정지구 지정 등 신속추진 준비
ㅇ 또한 2.4 대책 추진과정에서 일반재개발 등 타유형사업과 비교하여 취득세 부담 추가 등 불리한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 (예시) 2.4 대책의 경우 시행자가 토지・주택을 “수용”함에 따라 소유권이 소유주에서 시행자로 이전된 후 분양시 소유주가 재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등 부담(일반재개발은 소유권 변동이 없어 면제)
ㅇ 한편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금년분(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높은 기대를 반영하여 연내 사전청약물량을 2천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
< 마무리 >
□ 마지막으로 한가지 덧붙여, 11.19 전세대책과 관련해서도 ‘21년 공급계획물량 7.5만호* 중 현재 3.9만호 입주자 선정 완료, 0.3만호 약정계약 체결 등 차질없이 진행중
* 공공임대 공실 활용 3.9만호, 공공전세주택 0.9만호, 신축 매입약정 2.1만호, 비주택 리모델링 0.6만호
ㅇ 이에 저도 금일 오후 11.19 대책에 따른 청년주택 및 공공전세주택 현장 2곳을 방문하여 입주자, 청년 등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
☞ 정부는 부동산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지, 정책에 부족함이 없는지, 현장 실수요자들의 애로는 무엇인지 등을 더 낮은 자세에서 더 촘촘히 경청하고 점검해 나가겠음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