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효력이 없는 이유
민주당의 박찬선(서초갑)·이현주(대구 북구갑) 지역위원장 등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전당대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한다, 전당대회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서 적법하게 신청은 되었지 모르지만 결과는 상식을 벗어나 이루어진 가처분 신청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전무하다. 혹시 독재시대 과거 전례처럼 법원이 정권의 사주를 받거나 정권을 위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한 과반수가 훨씬 넘는 투표자가 찬성한 결과가 소수인 과반수 미달논쟁으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
전당대회 효력은 정당에서 대회를 인정하고 투표가 개시 되었으면 그것으로 성립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다툼이 되는 경우는 투표결과가 박빙이 되었을 때 과반수 논란이 될수 있는 외부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과반수 논란의 숫자가 투표에 참가했을 경우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다. 이번 전당대회결과는 절대다수 찬성으로 가결된 안으로 투표 효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법원은 과반수 논란이 다소있다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이를 받아 드리지 않는것이 법이요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