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간염(다목 내지 마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급수로 판정한다)
가. 급성(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 7급
나. 건강보균자(HBsAg양성이거나 HCV-Ab양성 또는 HCV-RNA양성이고 간기능이 정상이거나 조직검사상 간염 활성지수가 최소 이하) : 3급
다. 현재 HBsAg양성이거나 HCV-Ab양성 또는 HCV-RNA양성이면서 생화학적 이상 소견이 6월 이상 최소 3회 이상
(1) AST 또는 ALT가 100 IU/L 이상인 경우 : 5급
(2) (1)이 아닌 경우 : 4급
라. 타당한 적응에 의하여 항바이러스 치료중이거나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 4급
마.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만성 간염
(대한 병리학회의 만성간염의 등급체계<표 1, 2>에 의한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중복 해당시 높은 급수로 판정)
(1) 표 1의 간염활성도(lobular or porto-periportal activity)가 중등도(moderate) 이상 : 5급
(2) 표 1의 간염활성도가 경도(mild) : 4급
(3) 표 2의 섬유화 점수가 2(periportal fibrosis) 이상 : 5급
(4) 표 2의 섬유화 점수가 1(portal fibrosis) : 4급
바. 지방간 : 2급
사. 지방 간염(조직검사로 증명된 경우 소견에 관계없이 마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