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쯤에 임야를 매입하면서 취득한 임야 한가운데에 있는 밭 약 1000여평도 같이 매입하였읍니다.
당시에 임야는 무난하게 명의 이전하였으나 밭은 여적 명의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과 대상 토지와의 거리는 약 250키로이고 승용차로 3시간 거리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외지역입니다.
사업상 주소지를 옮길수 없어서 그냥 방치한 상태인데
몇년후에 귀농할 계획으로 이곳 저곳 알아보니 통작거리 제한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명의 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인터넷상에서 보면 가능하다고도 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면 주소지를 옮겨서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안된다고도 하고 무지 헷갈립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은 농지원부가 없으나 현재 거주지에서 밭 5~6000여평을 임대하여 농사 짓고 있고 집사람 명의로 농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구는 트랙터 2대외에 여러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명의 이전하는데 유용한지
가르침을 부탁 드립니다.
((아이디는 집사람 아이디로서 얹혀쓰는 처지입니다.))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통상 농지취득자격증을 법무사에 대행하면 보통 5만원 정도 받습니다.^^;;;;....본인이 직접 면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농업경영계획서 인가...귀찮지만 몇자 적는게 있습니다. ㅡㅡ;) 처리기간 3~4일에 정말 실비(아마 수수료 1~2천원 이던가..아님 무료일겁니다. 지송 만든지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나네여 ^^;;;;) 와 약간의 교통비와 노력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요즘은 정말 요식행위 입니다.) 그래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정도는 귀농을 하려면 한번 정도 직접 신청 및 발급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첫댓글 주소지 이전없이 바로 즉시 명의이전 가능합니다..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셔야 하는데 요즘엔 거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므로 법무사에서 실비만 받고 대행을 해줍니다...바로 등기이전 하세요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통상 농지취득자격증을 법무사에 대행하면 보통 5만원 정도 받습니다.^^;;;;....본인이 직접 면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농업경영계획서 인가...귀찮지만 몇자 적는게 있습니다. ㅡㅡ;) 처리기간 3~4일에 정말 실비(아마 수수료 1~2천원 이던가..아님 무료일겁니다. 지송 만든지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나네여 ^^;;;;) 와 약간의 교통비와 노력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요즘은 정말 요식행위 입니다.) 그래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정도는 귀농을 하려면 한번 정도 직접 신청 및 발급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