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장품 수입에 대하여
태국은 2003 년 9 월 ASEAN 경제 장관 회의에서 화장품 관리 규정 통일 규칙 프레임 워크 (ASE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에 서명했습니다. 화장품 등록 인증 상호 승인 협정 체결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of Product Registration Approvals for Cosmetics)와 화장품 관리에 대한 통일 규칙, 아세안 화장품 지령 (ASEAN Cosmetic Directive, ACD)의 도입이 2008 년 1 월 1 일 에서 의무화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제품의 실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 화장품 법 (Cosmetic Act BE2535)과 ASEAN Cosmetic Directive (ACD) 도입 후 제도가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결 방법은 수입 자와 잘 협의해야 합니다.
2. 수입, 판매 허가 절차
(1) 수출 자로 준비해야 할 서류
a. 원산지 증명서
b. GMP 적합성 인증서 (필수는 아니지만 태국 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생산성 향상의 일환으로 GMP 준수를 장려)
c. 태국 측 수입자가 수입 신고 수속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 (예 : 배합 물질 목록, 배합 량 목록 등) 및 Certificate of Free Sale 등
(2) 통관 수입시 필요 서류, 절차
수입의 경우 적어도 15 일 전에 식품 의약국 (FDA) 화장품 관리부 또는 각 주 보건 사무소에 수입 통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화장품은 2008 년 9 월부터 태국 식품 의약청 (Thai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의 수입 허가 취득이 필요합니다.
(3) 판매시의 허가 절차
태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의 30 일 이상 전에 라벨 승인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 사업자 코드 검색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3. 화장품의 성분 규제
화장품 법 부속서에서 화장품에 사용해서는 안 될 성분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 상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URL을 참조하십시오.
4. 표시 레이블
화장품의 라벨 표시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시의 표시에 관해서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타이어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1) 명칭, 상호. 다른 사항보다 큰 크기이다
(2) 화장품의 종류 또는 유형
(3) 화장품 제조 배합 모든 종류의 물질 명칭. 식품 약품위원회 사무국 규정 설명서에 근거한 이름이다. 또한 양이 많은 것부터 기재 할 것.
(4) 화장품 사용 방법
(5) 국산의 경우 : 제조자 이름 및 주소,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이름 및 소재지와 제조자 이름 (상대 국가) 및 소재지
(6) 순 중량
(7) 제조 번호
(8) 제조 년 월
(9) 사용 기간 (30 개월 이하의 Hydrogen peroxide 함유 화장품)
(10) 인체에 유해 될 위험성 경고
5. 수입 관세
수입 화장품에 대한 관세 (일반 세율)은 CIF 가격에 대해 HS 코드 3303,3304은 40 %, HS 코드 3305,3306,3307은 20 % (3306.20.00 치실은 10 %), HS 코드 3401 10 %입니다. 또한 다른 향수에는 소비세 15 %, 부가 가치세 7 %가 CIF 가격에 내무부 세금 ( 소비세 10 %)가 부과됩니다. 다른 화장품에는 부가 가치세 7 %만이 부과됩니다.
6. 기타 수출시주의 사항
범용 규정을 유의하십시오. 아래 관련 법령을 참조하십시오.
관계 기관
Cosmetic Act BE2535 (태국 화장품법) :
http://e-cosmetic.fda.moph.go.th/data_center/ifm_mod/nw/TENTATIVE_TRANSLATION.pdf
화장품 성분 목록 (금지품 제한 품목, 착색제, 방부제, 자외선 방지제) :
http://e-cosmetic.fda.moph.go.th/frontend/theme_4/ingredient_category.php?Submit=Clear
라벨 요구 사항 : http://www.fda.moph.go.th/eng/cosmetic/pre.stm
Food & Drug Administration (태국 식품 의약청 화장품 관리부) :
http://www.fda.moph.go.th/www_fda/newweb/index.php
Health Sciences Authority (HSA) 싱가포르 보건부 ASEAN Cosmetic Directive (아세안 화장품 지령) :
http://www.hsa.gov.sg/publish/hsaportal/en/health_products_regulation/cosmetic_products/asean_regulatory.html
The Customs of Department of the Kingdom of Thailand (태국 세관)
http://igtf.customs.go.th/igtf/en/main_frame.jsp
외무성 Agreement between Japan and The Kingdom of Thailand for an Economic P
관계 법령
경제 산업성 보완적인 수출 규제 (범용 규제) :
http://www.meti.go.jp/policy/anpo/kanri/catch-all/catch-all-kisei.htm
태국의 메이크업 & 스킨 · 케어 제품 시장 점유율
최신 데이터가 없어 2007년 것 임
시장 규모 200 억 바트
스킨 · 관리 60 억 바트
나슈라루·스킨케아 30 억 바트
기타 110 억 바트
Source : Beauty and Healthy Zone Co, Ltd., Aug. 2008
■ 태국의 화장품 시장 점유율
[2007 년]
시장 규모 200 억 바트
화이트닝 (미백) 50 % 안티 에이징 (주름 방지) 40 % 기초 화장품 10 %
Source : Pacific Health Care, May 2008
■ 태국의 종류별, 화장품 시장 규모
[2007 년 (단위 : 억 바트)
#스킨케어 / 메이크업 60-70 #자연 화장품 6-8 # 약용 화장품 15 # 향수 10
■ 태국의 화장품 페이셜 제품의 시장 점유율
2007~2006년
Olay 30.7 % (30.9 %)
내역
Olay Total Effect 13.9 % (13.0 %)
Olay Regenerist 1.5 % (2.2 %)
Olay Total White 6.1 % (7.0 %)
Olay White Radiance 7.9 % (-)
Ponds 22.2 % (25.6 %)
내역
Ponds 안티 에이징 5.5 % (5.2 %)
Ponds Whitening 16.1 % (17.5 %)
Loreal 7.6 % (8.0 %)
Garnier 7.0 % (5.5 %)
Nivea 3.1 % (3.6 %)taegug-ui meikeueob & seukin · keeo jepum sijang jeom-yuyul
한국 화장품 정보
태국 로빈슨 백화점은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 '클리오 (Clio) "을 방콕 도내 라챠다삐세쿠 점인 퓨처 파크 랑싯 점인 라타나티베토 상점, 패션 아일랜드 점에서 판매한다. 판매 가격은 590-1950 바트. 첫해 매출 목표는 1000 만 바트. 태국에서 한류 붐으로 한국산 화장품의 수요가 높다고 판단하여…
2010.9.15
주]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댓글 ㄳㄳㄳㄳㄳㄳ~~~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자료가 되었습니다.
화장품 관세가 장난이 아니게 높네요. 에뛰드 같은 저가 화장품이 외 태국에서 비싸게 팔리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좋은 자료 잘 보았습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