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 서준홍 신부의 성모님 이야기>
대구시 유형문화재 29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화재는 조상들이 살아오면서남긴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은 1962년 제정됐습니다. 문화재에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건물, 그림,서적, 공예품 등 형체가 있는 것을 유형문화재라 합니다. 반면에 종묘제례, 판소리, 탈춤, 공예기술 등과 같이 형체는 없지만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무형문화재 라고 합니다. 문화재 외에도 귀중하기 때문에 법으로 보존하도록 정해 진 것에는 ‘기념물’과 ‘민속자료’가 있습니다. 문화재들은 중요도에 따라 세계유산, 국가지정 문화재, 시·도지정 문화재,
문화재자료 등의 순서로 분류됩니다. 세계유산은 유엔 협약인
유네스코(UNESCO)에 의거하여 등재된 문화 유산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석굴암과 불국사(1995년), 해인사 장경판전(1995년),
종묘(1995년), 창덕궁(1997년), 화성(1997년), 경주 역사 유적지구(2000년), 고창과 화순과 강화의 고인돌 유적(2000년),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 조선왕릉(2009년), 한국의 역사마을 인 하회와 양동(2010년)이 세계유산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한 문화재이고,
시·도지정 문화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정한 문화재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교구에 시·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계산주교좌성당은 1981년9월 25일에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290호로 지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모당은 1990년 12월 15일 대구시 유형문화재 29호로,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원 성당이 2003년 4월 30일 대구시
유형문화재 43호로 등록되었습니다. 성 유스티노신학교와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코미넷관은 성모당이 등록될 때 함께
대구시 문화재자료 23호와 24호로 등록됐습니다.
이 외에도 2003년에는 가실성당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4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교구가 간직한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대구주보
연중 제31주일 2012.11.4.(나해) | 제1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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