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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이100분율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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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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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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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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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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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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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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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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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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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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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상이등급 |
1급1항 4.566 2.160 |
1급2항 4.254 1.944 |
1급3항 3.947 1.728 |
2급 2.465 1.512 |
3급 1.737 1.296 |
4급 1.475 1.080 |
5급 1.420 864 |
6급1항 1.322 648 |
6급2항 1.240 432 |
7급 616 216 |
국가유공자 상이자 | ||||||||||
국가유공자 전사순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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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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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00분율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
100% 2.160 1.512 |
90% 1.944 1.361 |
80% 1.728 1.210 |
70% 1.512 1.058 |
60% 1.296 907 |
50% 1.080 756 |
40% 864 605 |
30% 648 454 |
20%미만일시보상 |
신설 “ |
현행: 독립1-3급 월 5.216천원 상이1급1항 4.566천원 전사순직자 1차수권자 1.271천원 보훈급여금 최고액
선진보훈보상체계 시행령 개정 안 6.29 정무위통과 8.23. 제302회 개정 국회통과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분류 2원화 보상체계로 보상원칙 법 개정 정립)
상이등급별 월지급액(천원) 상이등급별 월지급액(천원)
1등급 100% 2,160국가유공자전사순직 6등급 50% 1,358
2등급 90% 2,037 7등급 40% 1,126
3등급 80% 1,950 8등급 30% 1,028
4등급 70% 1,734일반보훈보상대상 9등급 20% 946 20%이하상이15%의
3등급 60% 1,620 10등급 10% 322 96배 일시보상대상
2. 제일학도의용군인 70% 1.734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의 그 유족(2명 이상 사망의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되는 월 지급액을
합산 한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
구 분 월 지 급 액 (천원)
가. 법 제4조제1항 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유족
(국가유공자 예우 보상대상) 희생100% 보상대상 29.286명X2.160=년증액4.047억.
1) 배우자 2.160 (18.692명)보상금수령후사망자미분류
2) 미성년 자녀 제매 2.160 (80명)
3) 부모 또는 조부모 2.160 (10.514명) 보상금수령후사망자미분류
가목, 유공자 유족 2.160천원 보상대상자 유족 1.512천원 보상체계 시행령 개정원칙.
나. 법 제4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5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몰군경, 순직
군경 및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의 유족은 제외한다)와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국가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별 70%이상 보상대상
1) 배우자 1.734-1.028
2) 미성년 자녀 제매 1.734-1.028
3) 부모 또는 조부모 1.734-1.028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상이등급 7
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법 제73조의2
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일시보상금지급대상자) 20%이하 상이율 15%의 96배 보상대상
1) 배우자 483 - 322
2) 미성년 자녀 제매 483 - 322
3) 부모 또는 조부모 483 - 322
국민으로 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100% / 일반, 단순사고, 질환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70%이상 보상체계 2011.6.29.국회정무위원회 법 개정안 선진보상체계 정립, 국회 제301회 임시회 제6차 정무위결정 위원장 대안입법 보상체계 전체 국회 법사위를 거쳐 2011.8.23.국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국회통과 국가유공자 예우법 국회의원 248명 참석 248명 찬성 보훈보상대상자 246 참석 245 찬성 만장일치 가결 함,
현행보상체계100분율 10등급체계 상이등급별 10%씩 차등보상율 적용 보상체계 선순위 전사순직자 기준, 상이율100%부터 상이율10%까지 차등보상체계 정립으로 인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보훈처 현재 시행령 구상안은 구태를 벗지 못 한 상태 임,
보상수준 준거기준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물가상승율 경제성장율 감안 공무원 급여처럼 일정기준 설정 보상체계 혁신적으로 정립 정착,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은 국민의 뜻이고 국회 및 정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이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는 국가적 의무이며 정책적 책무 임,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중 사회약자보호, 양극화해소, 동반성장, 균형발전, 공정사회구현, 을 담아내기 위한 정책적 일환으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보상체계 개편 당, 정, 청, 고위공직자님들은 형평성 있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9조2항 제75조에 의거 정립원칙.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보상체계 법 개정 및 제정 지난 8.23.국회본회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보훈처에서 만들어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 기존대상은 기존 악법을 적용하고 앞으로 발생자 에게만 보상체계 개편에 따른 시행령을 적용한다고 보훈신문 9월호 제796호 1면에 보도 이것은 국가보훈처가 기존의 전사순직자들의 보상을 정책적이란 핑계로 잘못 된 것을 정립하자는 법 개정의 취지를 묵살 한 처사로써 정책적 책임을 보훈처 담당자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전 현직 공직자14명 기소 공동불법행위자 정책적 책임을 물어 선의에 피해를 입힌 정책 담당자 들이 검찰에 기소된 사실을 인지 정책을 바로 세워야 함,
국가유공자 예우 법 시행령 2012.7.1.시행예정 정책담당자 법무담당관 재정기획담당관, 보상정책담당관 보상관리담당관 개인적으로 법과 원칙을 무시 형평성 잃은 보상정책 시행령 불공정 정책책임을 면키 여려 울 것을 감안하여 앞으로 시행하려는 선진보훈 중장기5개년계획 보상체계 전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형평성 있게 정립해야 함.
국가보훈처는 2011.8.24 일간신문 2011.9.1.보훈신문 보도 2012.7.1부터 시행하는 보상체계는 국가유공자 예우 법은 앞으로 발생한 신규자 에게만 적용 하고 기존의 대상자들은 종전에 악법 그대로 적용 한다 하는데, 이건 문제점을 그전보다 더 악화 시키는 꼴이 됩니다.
그리되면 시행령 자체가 헌법 및 법률관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의 불공정 행정행위로 피해를 보게 된 전사순직자 1차수권자들이 정책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공동불법행위 정책적 책임을 저축은행 처럼 불공정 정책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 임.
국가보훈처는 헌법과 국가보훈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법률에 상응한 상위법 우선의 원칙준수 보상체계 개편 후속 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법과 원칙에 맞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선진보훈보상체계 중장기5개년계획에 공정사회 사회약자보호에 반한 시행령이 법과 상충된 보상체계를 만든 다면 법은 형평성이 상징인데, 보훈처가 또 다시 정책적 과오를 범한다면 담당자들은 정책적 불공정 행정행위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임,
이제는 국가보훈처 정책담당자들의 의지에 매였습니다, 보상체계 전체 개편안이 국회통과로 인해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의 전체적인 보상체계 개편과정에 있으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법과 상충된 부분이 없도록 혁신적으로 정립해야 할 과정에 있습니다,
보훈처장 박승춘 02-2020-5000 차장 우무석 02-2020-5100 기획조정실장 이병구 02-2020-5200 보상정책국장 전홍범 02-2020-5020 과장 홍인표 02-2020-5240 담당자
이제복 02-2020-5245 보상관리과장 김종규 02-2020-5160, 예산관리담당 안상섭 02-2020-5161 법무담당관 김재관 02-2020-5130
국가보훈처 보상정책을 책임지고 보상체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혁신적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곳은 깎았으니 낯은 곳은 채우고 법의 상징인 형평성에 맞게 보상체계가 만들어 져야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보훈보상정책에 대한 의지를 담아 낼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총리실장 임종룡 02-2100-2114 보훈처담당 김상권 서기관 20-2100-2437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02-2150-2114 기재부보훈담당 홍 영 사무관 02-2150-2150
국회예산정책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 02-788-3767 국회예산처 박종규 경제분석실장 02-788-3769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정갑윤 울산시 중구 02--788-2206
한나라당 간사 예산결산위원 김광림 경북 안동시 02-788-2201
민주당 간사 예산결산위원 강기정 광주시 북구 갑 02-788-2666
국회정무위원회 허태열 정무위원장 02-788-2016 한나라당 간사 이성헌 의원 02-788-2427 민주당 간사 우제창 의원 02-788-2229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02-788-2073 전문위원 이권우 02-788-2074 과장 윤석민 02-788-2265 예산담당 김대은 02-788-2396
보상체계 개편은 선진보훈보상체계 중장기5개년 계획에 의거 전반적으로 보상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과한 것은 덜어내고 모자란 곳은 채워주고 해서 법과의 상충된 부분을 형평성 있게 바로 잡자는 취지인데 악법을 그대로 두고 개정법 앞으로 발생자만 적용 한다,
그 동안 불이익을 본 기존 전사순직자 1차수권자들을 제외 한다, 법 개정의 취지를 몰아서 인지 무시하는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바로 잡아져야 합니다,
권오을 국회사무총장02-788-2311 주영진 예산정책처장02-788-3761 김춘순 예산정책분석실장02-788-3767 박종규경제분석실장02-788-3770정갑윤국회예결위원장02-788-2206 한나라당 김광림 예결위원 02-788-2201 민주당 강기정 예결위원 02-788-2666 나라살림 대토론회 참석 2012년도 예산 총량과 재원배분 토론회 이명박 정부의 안보의지를 담아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배분. 조화로운 예산편성. 각 부처 내부적으로 재정의 구조조정이 형평성 있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2년도 각 부처 예산요구액 332.6억원 7.6% 증액 요구
각 부처 예산요구안 보건복지92.6억 건강보험6.1억 SOC 21.1억 국방 33.5억 교육45.7억 지방교부세 60조억 2012 예산6.1조억 삭감예정 326.1조억 예산편성 추정치 5.2%증액
권오을 국회사무총장님 모든 예산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의지와 안보 영양강화 사회약자보호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추어 2012년도 예산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축사에서 말씀하시고 국회가 제 기능을 하기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 상임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현재60일 동안에 332조6천억원의 부처 예산을 심사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다, 각 부처 예산심사를 구체적으로 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년 중 예산심사 의결토록 중요 재정운영계획 심사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 요구, 김춘순 국회예산분석실장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예산편성 법과원칙에 따라 정부 예산편성 각 부처별 예산 구조조정 요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제정 지난 8월23일 선진보훈보상체계 중장기5개년계획 개편안 국회본회통과로 국가보훈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7월부터 시행하는 보상체계는 신규로 발생한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고 기존의 전사순직자 악법을 고치자고 한 민원인에게는 악법을 그대로 적용 한다.말도 안 됨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보상체계를 형평성 있게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 동안 국가보훈처가 보상금을 깎아 내리는데 만 급급하고 예우향상 하는 데는 인색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점을 감안 국가보훈기본법 제정당시 연금법에서 보상법으로 법 개정 취지를 살려 국가재정 형편을 핑계로 미룬 (독립1-3급 본인과 상이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면서) 희생이 제일 크다 할 전사순직자 본인에 대한 보상을 상이6급 최하위 수준보상. 보상금을 받다 사망한 상이유족1-6급과 같은 보상체계를 시행하다 작년12월에야 전몰순직자. 상이유족 보상체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보상체계 분류함에 따라
개정 된 법에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이번만은 헌법과 법률에서 제시한 형평성 있는 보상체계 기본이념과 목적에 맞게 보상체계가 기존 대상이든 신규자든 똑 같이 형평성 있게 헌법과 법령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선진보훈보상체계가 되어야 한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을 적용한다, 하드래도 법을 개정 및 제정의 경우에 통용이 되지만 보상체계 개편은 잘 못 지급한 보상금액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시행령을 고치는 과정에서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자는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법 제4조1항 제3호 및 제5호 가목에 해당 하는자. 선순위 사망자 상이 희생100분율 보상액 조정하는 시행령 개편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소급 적용은 못 할망정 시행일로부터 기존의 대상자 민원인 전사순직자 1차수권자들 역시 내년7월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똑 같은 법에 의해 같은 보상이 되도록 아래와 같이 시행령이 만들어 져야 법 개정 목적과 취지에 합치 하다.
참고)2009년기준개정안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100율 보상금지급율
구 분 희생100분율 |
1급1항 100% |
1급2항 90% |
1급3항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항 30% |
6급2항 20% |
7급 10% |
국가유공자 |
2.160 |
1.944 |
1.728 |
1.512 |
1.296 |
1.080 |
864 |
648 |
432 |
216 |
보훈보상대상 |
1.512 |
1.361 |
1.210 |
1.058 |
907 |
756 |
605 |
454 |
302 |
151 |
일시금 지급 상이율20% 미만인 대상자에게 상이율 15% 월액 보상금의96배를 지급 하는 것으로 추계 보훈처 보상정책과 담당관 이제복 02-2020-5245
2011.9.22.
대한민국전사순직군경부모유족
보병제5사단 제27연대 제2대대 제3중대 희생장병 21명 유족대표
우 560-828 전북전주시완산구 중노송동 714-11 엄순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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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 글을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하여 이 곳으로 모셔 갔습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3729
일본경찰에게 체포되어 갖은 고문과 형독(刑毒)으로 사망한 경우 어데가서 보상받아야 하나요?
http://cafe.daum.net/gusuhoi/3jlj/16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