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관련Q&A
|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방역수칙은종사자및이용자들이잘볼수있도록벽면등에부착하여안내
○시설별이용가능인원은출입구에부착하여이용자들이이용가능인원을확인하고시설에출입할수있도록안내
| Q2.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5종, 홀덤펍, 방문판매등을위한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 식당‧카페)및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시설, 경륜‧경마‧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 기존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가 의무였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임
| Q3. 식당·카페의 이용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식당·카페에서적용하고있는방역수칙*에따라이용가능좌석을산정하여게시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아웃등을위해대기하는자(음식이나음료섭취를위해좌석에착석하지않은자)에대해서는인원산정에서제외
|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 |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 | |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
|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방역수칙은종사자및이용자들이잘볼수있도록벽면등에부착하여안내
○시설별이용가능인원은출입구에부착하여이용자들이이용가능인원을확인하고시설에출입할수있도록안내
| Q2.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5종, 홀덤펍, 방문판매등을위한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 식당‧카페)및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시설, 경륜‧경마‧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 기존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가 의무였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임
| Q3. 식당·카페의 이용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식당·카페에서적용하고있는방역수칙*에따라이용가능좌석을산정하여게시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아웃등을위해대기하는자(음식이나음료섭취를위해좌석에착석하지않은자)에대해서는인원산정에서제외
|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 |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 | |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
|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방역수칙은종사자및이용자들이잘볼수있도록벽면등에부착하여안내
○시설별이용가능인원은출입구에부착하여이용자들이이용가능인원을확인하고시설에출입할수있도록안내
| Q2.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5종, 홀덤펍, 방문판매등을위한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 식당‧카페)및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시설, 경륜‧경마‧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 기존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가 의무였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임
| Q3. 식당·카페의 이용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식당·카페에서적용하고있는방역수칙*에따라이용가능좌석을산정하여게시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아웃등을위해대기하는자(음식이나음료섭취를위해좌석에착석하지않은자)에대해서는인원산정에서제외
|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 |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 | |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
|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방역수칙은종사자및이용자들이잘볼수있도록벽면등에부착하여안내
○시설별이용가능인원은출입구에부착하여이용자들이이용가능인원을확인하고시설에출입할수있도록안내
| Q2.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5종, 홀덤펍, 방문판매등을위한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 식당‧카페)및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시설, 경륜‧경마‧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 기존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가 의무였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임
| Q3. 식당·카페의 이용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식당·카페에서적용하고있는방역수칙*에따라이용가능좌석을산정하여게시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아웃등을위해대기하는자(음식이나음료섭취를위해좌석에착석하지않은자)에대해서는인원산정에서제외
|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 |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 | |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
|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방역수칙은종사자및이용자들이잘볼수있도록벽면등에부착하여안내
○시설별이용가능인원은출입구에부착하여이용자들이이용가능인원을확인하고시설에출입할수있도록안내
| Q2.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5종, 홀덤펍, 방문판매등을위한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 식당‧카페)및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시설, 경륜‧경마‧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 기존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가 의무였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임
| Q3. 식당·카페의 이용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식당·카페에서적용하고있는방역수칙*에따라이용가능좌석을산정하여게시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아웃등을위해대기하는자(음식이나음료섭취를위해좌석에착석하지않은자)에대해서는인원산정에서제외
|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 |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 | |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
|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방역수칙은종사자및이용자들이잘볼수있도록벽면등에부착하여안내
○시설별이용가능인원은출입구에부착하여이용자들이이용가능인원을확인하고시설에출입할수있도록안내
| Q2.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5종, 홀덤펍, 방문판매등을위한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 식당‧카페)및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시설, 경륜‧경마‧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 기존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가 의무였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임
| Q3. 식당·카페의 이용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식당·카페에서적용하고있는방역수칙*에따라이용가능좌석을산정하여게시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아웃등을위해대기하는자(음식이나음료섭취를위해좌석에착석하지않은자)에대해서는인원산정에서제외
|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 |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 | |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