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의 축적 | ← | 잉여가치 | ← | 자본주의적 생산 | ← | 상품생산자의 자본과 노동력의 존재 |
1. 시초축적의 의의
;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에 선행하는 축적 자본의 존재 primitive accumulation or previous accumulation?
가. 경제학상의 원죄의 역사; 이미 취득한 소유재산(property)을 옹호
- 근면 절약하는 사람들 → 부를 축적 → 소수의 부(훨씬 오래 전에 노동을 그만 두었는데도 부는 증대)
vs 게으른 불량배 → 자신의 가죽 외에는 팔 것이 없음 → 여전히 자기자신 외에는 팔 것이 없음
나. 현실의 역사: 폭력(force)이 큰 역할
- 정복, 노예화, 강탈, 살인
2. 자본의 탄생
가. 자본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여건
화폐, 상품, 생산수단과 생활수단도 처음부터 자본은 아님
- 아주 다른 두 종류의 상품소유자가 마주하고 접촉해야 함
- 화폐.생산수단.생활수단 소유자들이 타인 노동력의 매입을 통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치액을 증식
시키기를 갈망함.
- 자유로운 노동자(‘자유’: 토지 등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 길드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자기 자신의
노동력의 판매자
→ 자본주의적 생산이 일단 정착되기만 하면, 자본주의 체제는 위의 분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함
→ 소위 시초축적은 생산자와 생산수단 사이의 역사적 분리과정 이외의 아무것도 아님; 부르조아 역사가들은
봉건제도에서의 예속으로부터의 해방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 이면에는 모든 생산수단을 빼앗기고 모든 생존보장도 빼앗긴 뒤에야 그들 자신을 판매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함.
나. 자본가 계급의 형성
- 패권의 이동; 봉건영주 → 길드 수공업 장인(마스터) → 산업자본가
- 출발점은 노동자를 예속상태로 머무르게 하는 것; 봉건적 착취를 자본주의적 착취로 전환
- 획기적인 전환 시점; 갑자기 그리고 폭력적으로 그들의 생종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유롭고 ‘의지할 곳
없는 프롤레타리아들로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순간
- 수탈의 역사는 나라마다 다름에 따라 가장 전형적인 잉글랜드를 예로 듦.
제27장 농민들로부터 토지를 빼앗음
가. 잉글랜드; 14세기 말 ~ 15세기 농노제의 소멸
- 봉건제의 농노(공유지의 공동소유자이기도 하였음) → 자영농민, 차지농민(비교적 대규모 영지에서), 농업 임금노동자
- 봉건영주의 권력 척도; 지대 크기가 아니라 그들의 신하, 백성(자영농민)의 수에 의해 규정됨.
- 소농 경영이 주를 이루었으며, 비교적 큰 영주직영지가 산재하였음
나. 15세기 말 ~ 16세기 초; 프롤레타리아 양산을 통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토대 구축
- 왕권을 강화코자 봉건적 가신집단의 해체를 폭력적으로 추진함
- 봉건영주들은 왕권과 의회에 완강하게 대항하면서 농민들(이들도 토지에 대해 봉건적 권리를
보유)을 토지로부터 축출하고 공유지 횡령함. 이를 더욱 자극한 것은 플랑드르 양모 매뉴
팩쳐의 번영과 이에 따른 잉글랜드 양모가격의 등귀였음. → 경작지를 목양지로 전환, 농민의
주택과 노동자의 오두막집은 폭력적으로 헐어버리거나 방치함. 차지농장은 영주의 직영지로
전환 → Enclosure movement → 노동계급의 급격한 추락
다. 왕과 의회의 대책
ㅇ 1489년 헨리 7세의 법령(헨리 8세까지 이어짐)
- 20에이커 이상의 토지에 붙어있는 ‘농민가옥’의 파괴를 일체 금지
(차지농장과 가축이 소수인에게 집중, 교회와 가옥의 파괴, 수많은 인민대중은 생계수단을
잃는 등의 폐해를 지적함)
- 피폐한 농장의 재건을 명령하며, 곡물경작지와 목장지 사이의 비율, 소유두수 상한선 규정
ㅇ 1627년 찰스 1세 ; 농촌 임금노동자의 오두막집에 최소한 4에이커의 토지를 보장 법령
ㅇ 크롬웰 ; 런던 주변 4마일 이내에 4에이커의 채마밭이 없는 가옥의 건축 금지
ㅇ 엘리자베스 여왕 ; ‘도처에 거지’라고 지적하고 구빈세(poor rate) 도입
ㅇ 참담한 결과; 위의 일련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주와 차지농업가의 조직적 결탁으로 효과
거두지 못함. 종교개혁도 교회재산의 방대한 횡령으로 이어지거나 차지농업가와 도시 부르 조아에게 헐값 ,스튜어트 왕조에서는 법적절차를 밟아 수탈 감행함; 봉건적 토지제도
철폐, 토지에 대해 근대적 사유권 확립
→ 1688년 명예혁명은 윌리엄 3세와 더불어 지주적,자본가적 잉여가치 취득자들을 지배자로
만듦 → 국유지 횡령을 방대한 규모로 실시하여 증여, 헐값 매각, 사유지와 병합 →
토지 자유매매, 대규모 농업생산 프롤레타리아 대량 공급하기 때문에 부르조아적 자본가 도 적극지지(+ 토지귀족, 은행귀족, 대매뉴팩쳐 소유자간 동맹 형성)
→ 18세기에는 ‘공유지 엔클로저법’을 만들어 공공연히 공유지를 약탈함(예; 1801년 ~ 1831년 지주들로 구성된 의회가 농촌주민에게서 배상없이 약탈해 지주에게 나누어준
공유지 면적; 3,511,770 에이커)
→ 1750년 경에 이르러 자영농민층은 사라졌고, 18세기 말 농업노동자의 공유지는 완전 소멸
→ 예속적 소규모 차지농업가 등장,‘자본농장’‘상인농장’으로 불리우는 대규모농장의 팽 창
→ 18세기에는 아직 나라의 부와 대중의 빈곤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함. →
‘공유지 엔클로저법’에 관한 대규모 논쟁 발생 ※ 옹호 측의 주장; ‘만약 작은 농민들 을 타인을 위해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더 많은 양의 노동이
생긴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국민(위의 ‘전환된 작은 농민’은 물론 ‘국민’에 속하지 않는다.)이 원하는 이익일 것임. 더 많은 생산물로 매뉴팩쳐를 위한 잉여생산물이 생김
→ 사유지 ‘청소’로 농업노동자들은 그들이 경작하는 토지에서는 자기가 거주할 수 있 는 장소를 잃음.(특히 스코틀랜드 고지의 켈트 씨족마을에서 극심했음)
→ 1765년 ~ 1780년 임금은 최저한도 이하로 떨어져 빈민구호금에 의존
라. 결론
무자비한 폭력 아래에서 수행된 교회재산의 약탈, 국유지의 사기적 양도, 공유지의 횡령, 봉건 적.씨족적 소유의 약탈과 그것의 사적 소유로 전환은 자본 시초축적의 방법이었으며, 자본주의 적 농업을 위한 무대 마련, 토지를 자본에 결합시켰으며, 도시의 산업을 위해 무일푼의 자유로 운 프롤레타리아를 공급하게 됨
※ 일제의 토지 수탈
굶주림을 면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난은 일제 강점 이후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일제는 주권을
빼앗은 직후부터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한다고 떠들어 대면서 이른바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으로 일제는 왕실과 공공 기관의 토지, 여러 사람이 함께 주인이던 토지 등 수많은 토지를
빼앗았다. 그러고 나서 그 땅을 일본인들에게 헐값으로 되팔았다. 아울러 대대로 누려 온 농민들 의 경작권을 부정하고 지주들의 소유권만 보장함으로써 땅 없는 농민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토지를 골고루 나누어 경작하자!"라며 분연히 일어섰던 갑오년 농민들의 바람은 일제의 식민 통치 로 끝내 실현되지 못하였다.
땅이 없는 농민들은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인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권리 는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았다. 소작인들은 지주가 원하는 대로 소작료를 내야만 하였고, 지주가 요구하는 대로 세금까지 대신 부담해야 하였다. 행여 항의라도 할라치면, 이듬해 농사는 포기해야
할 판이었다. 이는 모두 지주의 소유권만을 일방적으로 인정한 토지 조사 사업 때문이었다.
제28장 15세기 말 이후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에 대해 잔인한 법률을 제정
임금을 인하하는 법령들
가. 부랑자에 대한 잔인한 입법의 배경
- 토지로부터 분리된 프롤레타이아들이 바로 신흥 매뉴팩쳐에 흡수될 수는 없고, 먼저 대규모 로 거지, 도둑, 부랑자로 전락. → 15세기 말 ~ 16세기 말 서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입법,
그들을 ‘자발적인 범죄자’로 취급
나. 잉글랜드 입법의 내용
o 헨리 7세 통치기에 시작
o 헨리 8세 1530년;
- 늙고 노동능력 없는 거지; 거지 면허
- 건강한 부랑자; 태형과 감금, 출생지나 최근 3년간 거주한 곳으로 돌아가 ‘노동종사’맹세
- 부랑죄 두 번 체포되면 다시 태형 + 귀를 자름, 세 번 체포되면 사형
o 에드워드 6세 1547년;
- 노동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그를 게으름뱅이라고 고발하는 사람의 노예가 됨. 주인은
채찍과 쇠사슬로 노예가 아무리 싫어하는 일이라도 시킬 수 있는 권리 갖음.
- 노예가 도주해 2주일 지나면 그는 종신노예의 선고를 받고 그의 이마나 뺨에 S자의 낙인을
찍으며, 만약 세 번 도주하면 반역죄로 사형에 처함
- 노예는 양도, 상속, 임대 가능함.
- 노예들이 무엇이든 주인을 반대하기만 하면 역시 사형
- 만약 부랑자가 3일간 일 없이 돌아다닌 것이 판명되면 출생지로 끌려와 가슴에 V자 낙인
- 누구나 부랑자의 자녀를 그로부터 빼앗아 도제로 사용할 권리 갖음
- 모든 장인들은 자기 노예의 목.팔.다리에 쇠고리를 채워 식별표시할 수 있음
- 빈민들은 그들에게 음식물을 주고 일을 제공하려는 지역(교구 노예)이나 개인에게서
일해야 함
o 엘리자베스 여왕 1572년;
- 면허 없는 거지들은 2년간 그들을 사용하려는 사람 없으면 혹독한 매를 맞고 귀에 낙인,
재법일 경우 18세 이상이고 2년간 없으면 사형, 세 번째는 무조건 사형
o 제임스 1세
- 방랑, 구걸자는 공개적 태형, 초범 6개월 재범 2년 감금
- 위험한 불량배는 어깨에 R자의 낙인이 찍히고, 강제노동에 처해지며, 걸식죄로 또다시
체포되면 사형
o 이 법규들은 앤여왕 1714년 폐지될 때까지 유효하였음
o 프랑스, 네델란드 등에도 유사한 법령
다. 임금 노동제도에 대한 규제의 의의
o 프롤레타리아의 공급과 자본의 시초축적만으로는 불충분
o 자본주의적 생산이 진전됨에 따라 교육.전통.관습에 의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요구들을
자명한 자연법칙으로 인정하는 노동자계급 출현
o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조직은, 일단 완전히 발전하면, 모든 저항을 타파하고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지배를 확고히 하나, 자본주의적 생산의 역사적 생성기에는 사정이 다름
o 신흥 부르주아는 이윤 획득을 위한 임금‘규제’를 위해, 노동일을 연장하기 위해, 그리고
노동자 자신을 정상적인 정도로 자본에 종속시키기 위해, 국가권력을 필요로 하며 또한
그것을 이용함. 이것이 시초축적의 하나의 본질적 측면임
※ 14세기 후반기에 생긴 임금노동자계급은 농촌의 자립적 농민경영과 도시의 길드 조직에
의해 강력히 보호받았고, 고용주와 사용자는 사회적으로 크게 구별되지 않았음. 가변자본 요소가 큰 우위 차지하고, 자본에 대한 노동의 종속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
o 임금노동에 대한 입법은 처음부터 노동자의 착취를 목적으로 했음.
라. 임금관련 법령
o 시초; 에드워드 3세 1349년 제정된 노동자법령 ※ 프랑스; 1350년 쟝왕의 칙령, 내용 동일
- 도시와 농촌 공히 성과급 노동과 일급노동에 대해서도 임금률 wage-rate를 확정
- 법률로 정한 임금보다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은 금고형으로 금지,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이보다 더 엄한 처벌 → 1360년 형벌 더 엄해짐; 법정임금률로 착취할 권한 부여.
- 석공과 목공이 서로 연합해 맺은 모든 결사.계약.서약은 무효로 선포 → 노동자의 단결권 은 1825년 단결금지법이 폐지(분위기가 위협적이 되자)되기 전까지는 무거운 죄로 다스림.
- 노동자 법령들은 공히 국가가 임금의 최고한도는 정하지만 최저한도는 정하지 않음
o 엘리자베스 제5년의 도제법에 의거해, 치안판사는 임금수준을 확정, 변경할 권한 받음
o 조지 2세(1727~1760년)는 노동자의 단결을 금지하는 법령들을 전체 매뉴팩쳐로 확대
- 본격적인 매뉴팩쳐시기에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은 충분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법적 규제가 불필요했으나 지배계급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유지하려고 함.
o 1796년 농업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정됨(빈민의 형편이 참혹해서)
o 1813년 임금규제에 관한 법령 폐지됨
- 자본가가 자기의 사적 입법에 의해 자기공장을 규제하기 시작.
o 계약을 위반한 노동자에겐 형사소송을 허용(1875년 ‘고용주와 노동자에 관한 법령’에서
폐기됨)
o 1859년 옛날 법령들의 잔재들 사라짐
o 1871.06.29 의회는 노동조합(trade union)을 법적으로 승인했으나, 같은 날짜의 다른 의회
법령(폭력.협박.방해에 관한 형법 개정법령)은 사실상 이전상태를 복구 → 파업이나 공장
폐쇄의 경우 노동자들이 취하는 모든 수단에 대하여 특별형법을 적용케 함. ‘음모’단속법
을 부활시켜 노동자의 결사에 적용케 함. 의회는 ‘자본가들의 상설조합?’(a permanent
trade union of the capitalists)
o 1791년 프랑스 포고; 노동자의 모든 단결을 ‘자유와 인권선언에 대한 위반’이며, 500루불
벌금과 1년간의 시민권 박탈 → 그 후 여러차례의 혁명과 왕조교체를 겪고도 존속함
“절대적 예속을 완화함으로써 그들의 이전의 장인인 현재의 기업가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
제29장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의 탄생
가. 자본가는 시초에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 농촌 주민의 수탈은 직접적으로는 오직 대토지소유자계급을 만들어냈을 뿐임
나. 잉글랜드에서의 차지농업가
- 최초형태; 그 자신이 농노였던 베일리프
- 이는 14세기 후반에 종자, 가축, 농기구를 공급받는 차지농업가 farmer로 교체됨.
차지농업가의 처지는 소농 peasant의 처지와 비슷, 다만 더 많은 임금노동을 착취했을 뿐.
→ 얼마 안 가서 분익농 share-cropper인 메테예 metayer로 됨; 그도 자본의 일부를 투자하고
지주와 계약에 따라 총생산물 분배 → 이도 얼마 안 가서 진정한 차지농업가로 교체됨;
임금노동자 고용, 자기 자신의 자본 증식시킴, 잉여생산물의 일부를 화폐 또는 현물로 지주
에게 지대로 지불
다. 차지농업가의 성장
- 15세기 말 ~ 16세기말에 걸쳐 계속된 농업혁명은 농촌주민을 빈곤하게 만든 것과 동일한 속도
로 차지농업가를 부유하게 만듦. ※“...노동에 대한 착취도를 강화하면서 자본의 축적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한 국가의 추악한 조치...”
- 16세기 귀금속의 가치 하락 → 화폐가치의 하락은 ① 지불할 실질임금과 지대를 감소시켜
이윤 증대 ② 곡물, 양모, 육류 등 농산물 가격의 계속적인 등귀로 자기의 화폐자본 증대
- 16세기 말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 capitalist farmer’ 계급 형성
제30장 공업에 대한 농업혁명의 영향, 산업자본을 위한 국내시장의 형성
가. 공업에 대한 농업혁명의 영향
- 시초 축적; 농촌주민의 수탈과 추방 → 길드의 속박을 받지 않는 다수의 프롤레타리아를
도시에 공급
- 경작자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물은 이전 수준 유지 또는 증가; 토지소유관계의 혁명이
경작방법의 개량, 협업의 확대, 생산수단의 집적 등을 수반 + 농업 임금노동자들은 더 높은
노동 강도를 강요당했고 자기 자신을 위해 노동하는 생산분야 점차 축소됨(임금의 형태로
자기의 새로운 주인인 산업자본가에게서 벌지 않으면 안 됨)
- 아마방적의 예; 농촌 일대에 흩어져 있던 방추와 직기는 지금은 노동자와 원료와 함께 소수의
큰 작업장(대규모 매뉴팩쳐)에 집합, 이것들은 이전에는 방적공과 직조공의 독립적 생존을
보장하는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이들을 지휘하여 지불받지 않는 노동을 짜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환됨.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으로 등장
※ 자본가는 이렇게 말한다‘내가 너희들을 지휘하는 노력의 대가로 너희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것을 나에게 양도한다는 조건 아래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봉사할 수 있는 영예를 가질 것을 나는 허락할 것이다’ (루소)
나. 국내시장의 형성
- 소농을 임금노동자로 전환시키며 그들의 생활수단과 노동수단을 자본의 물질적 요소로
전환시킨 사건들은 동시에 국내시장을 형성함; 원료와 생활수단이 상품으로 되었고, 큰 차지
농업가는 매뉴팩쳐 제품의 판매시장(도시와 농촌) 발견 → 산업자본에 의해 공급되는 큰 시장
→ 농촌의 가내공업 파괴 → 국내시장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필요한 규모와 안정성 확보함
그러나 국민소득에서 일부를 점할 뿐 → 토지경작을 부업, 공업노동을 본업으로 하는 소농민
계급 탄생 → 대규모 공업만이 기계의 형태로 자본주의적 농업에 확고한 토대를 제공하고 ,
농촌 주민 대다수를 근본적으로 수탈하며, 농촌 가내공업의 기본인 방적업과 직조업을
파괴함으로써 농업과 농촌가내공업 사이의 분리를 완성함.
퀴즈) 맑스의 노동가치설에 대한 아래 사람의 비판에 관한 귀하의 의견은?
또 맑스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잉여가치를 일으키는 것은 크게 보아 세가지, 에너지, 자연(물질재료와 공간), 정보다.”
1. 역학적,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운동을 일으키는 에너지.
여기에는 노동력도 포함되고 자연자원 중에서 에너지로 사용가능한 자원을 포함한다. 잉여가치가 발생하기 위
해서는 에너지가 소모된다. 여기에 노동력이 포함된다.
2. 그리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고 형태변환을 하며 새로운 기능을 가진 물질로서의 물질재료(그 물질은 자연
자원에서 나와서 인공재료가 될 수도 있다)와 사회적 공유가치로서의 자연지대,
3. 그리고 시공간적 집합정보(그것은 직접적으로 생산에 적용되는 과학기술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생산과 관련된
부가적인 성격인 경영상의 계획과 운영방식이거나 그 생산을 하는 기업의 전제조건인 사회적 신뢰바탕인 사회
의 조직운영방식이거나 생산과 유통과 판매 소비의 가능조건인 사회안정성 조건을 만드는 화폐, 은행법, 국가의
법률체계 등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직접적으로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은 과학기술이다)
이런 세가지 요소의 통합이 바로 잉여가치의 원천인 것이다. 결국 나의 이론에 따르면 노동력은 초기 산업사회
의 조건에서는 유의미한 잉여가치의 원천이자 다른 자연자원과 집합정보가 같은 조건에서는 기업간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하지만 집합정보로서의 과학기술을 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처럼
진화하고, 새로운 물질의 창조와 그 상품으로의 전환과정이 고도화된 사회에서는 노동력은 의미가 없게 된다.
나의 이론에 따르면 노동력이 필요없는 사회가 일반화되는 시대가 진보다. 즉 노동력 부재의
사회, 100% 오토메이션이 가능한 사회가 노동자들 자체를 없애버리는 사회가 진정한 진보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것은 현대사회가 실제 보여주고 있는 시대다. 노동자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는 이미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
실제로 상품 가격의 1%도 채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 넘어섰다. 화장품의 원가는 13%를 넘어서지 않는다.
옷도 그 원가가 13%를 넘어서지 않는다. 거기에 원재료비, 물류비, 인건비로 나누면 아마도 3% 내외가 될
것이다. 노동력이 부가가치의 원천으로서, 잉여가치의 원천으로서 의미가 없어지는 사회의 도래가 임박한 것
이다.
그러면 부가가치 혹은 잉여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자연자원, 자연으로부터 만든 재료와 석유석탄에서
광물에 이르기까지 사유화되고 있는 자연재인 인류공유재, 그리고 인프라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공유가치,
집합정보처럼 전 인류가 공유하고 있고 공유할 수 밖에 없는 인류공유재들이 만들어내는 잉여가치, 부가가치인
것이다.
자본주의는 이렇게 노동력 착취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 착취에서 전 인류와 해당사회의 공유재들을
수탈하는 시스템이다. 공유가치의 수탈이 실제로 진정으로 잉여가치의 원천인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자본
주의는 개인들의 축적 재산인 개인재들을 보험, 금융, 부동산 투기, 주식 등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화폐 순환
과정에 투입시켜 자본의 축적을 투기적으로 일삼고 그를 통해 개인재들을 수탈하는 체제이기도 한다.
노동가치설과 맑스의 잉여가치 교설은 그 탄생에서부터 자본가의 혁신(슘페터, 실은 본질은 정보혁신에 의한
잉여가치의 창출이다)이론에 의해 공격받았고, 150년동안 잉여가치의 화폐로의 전환이라는 허구적인 전형논쟁
(전혀 의미 없는 것이 노동력에 대한 수탈량만으로 계산하려 하고 자연수탈, 사회공유재만이 아니라 식민지
공동체의 공유재 수탈 등을 머리에서 지웠기 때문에 허구적이었다)으로 날밤을 샜으며, 자본축적 과정에서의
과학기술의 역할 논쟁으로 수십년을 보냈다.
맑스의 노동가치설과 잉여가치학설은 자본론의 근본 뼈대이기 때문에 그의 자본축적론은 근본적으로 반과학적
교설이다. 자본순환론은 자본주의 자본의 운동론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지만 자본축적론은 그 공식에서부터
전부 잘못된 전제 위에서 발생한 엉터리 계산법이었던 것이다. 그 결과 다시 헨리 조지로부터 토지투기에 의한
공황론과 불평등이론에 의해 또한 도전받았고 아직도 해결 못한 것도 토지, 즉 자연지대인 사회적 공유가치의
사적 전유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했던 탓이다. 토지는 사회공동체가 공유가치를 만든다. 개인들의 교통량은
토지의 사용가치를 올린다. 다시 말하면 개인들의 교통량이 만든 가치가 토지의 가치에 덧보태지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공유가치다. 그런데 그것을 사적 전유를 함으로서 임대료 상승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다시 산업
생산과 개인들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임대료는 바로 사회적 공유가치의 사적 전유임을 명백히 밝히지
못한 맑스의 이론은 이렇게 조지에 의해서도 파산되었던 것이다.
잉여가치는 에너지와 물질재료와 집합정보의 통합적 결과이고 노동력은 에너지의 일부에 불과하며, 동시에
집합정보의 의식적 결합자인 것이다. 에너지로서의 노동력은 사라질 것이고, 집합정보의 의식적 결합자로서의
지식노동은 강화될 것이다. 잉여가치란 투입된 에너지와 물질재료와 집합정보의 통합결과 생산되는 투여된 것
을 넘어서는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물론 이것은 한정된 의미이긴 하지만 투여된 화폐자본보다 더 많은 화폐의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것은 에너지와 물질재료와 집합정보의 생산단가 이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에너지와 물질재료가 집합정보의 생산단가와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잉여가치, 혹은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화폐로 환산된 생산원가와 화폐로 판매되는 판매가 사이의 부가가치는 원래 저
세가지 요소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첫댓글 마지막 요약과 감상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