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얘기인데요
작년에 즐톡으로 프로필에 20살 로 되어있는 여자랑 만나서 관계는안하고 친구가 여자에게 한시간동안 전신 오일마사지해주고(나체상태) 발이랑 음부에 애무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강제성은 전혀없었고 여자에게 합의후 마사지랑
신체에 애무를 해주었답니다
친구는 옷을 탈의하지않았구요
그리고 다끝난후
여자애가 오만원달라고해서 친구가 돈을 건네주고 헤어짐
그런데 몇일뒤 함정수사에 친구가 청소년성매수로 검거되었다는데요
그여자애가 만15세였답니다
이런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나은것일까요?
금액도 700~800인듯하든데ㄷㄷ
친구는 절대로 미성년인지모르고 20살인줄알았다네요
키도 옷차림도 화장도진하고 프로필에도 20살로
되어있어서 전혀 10대로 안보였다고하구요
그리고 모텔에 장기투숙하고 담배도 피우니깐..20살이나 20살초로 보았답니다
즐톡내용도 캡쳐했다고하구용
저는 변호사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는ㄷㅔ요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많은 도움이 될까요?
혹시나해서 문의드리옵니다
설연휴 잘보내십시요 ^,^
첫댓글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듯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들의 전형적인 변명으로 치부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진술 내용에 따라 친구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기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나 사료되어집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481-9872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성범죄중에서 성추행이 성매수보다 처벌이 더강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