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왜 4배나 올랐지? 곳곳에서 엉터리 종부세 고지서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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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1.26 03:00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11/26/7B74BVIZDRHOHD72GHZMBLFF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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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등 계산 오류 많아… 납세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세금 많이 내는 것도 못마땅한데, 제대로 된 고지서인지 확인까지 해야 합니까?”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전용면적 84㎡) 1채를 보유한 40대 박모씨는 지난 22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올해 종부세로 1200만원이 나온 것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다주택자도 아닌데 세금이 작년의 4배로 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조회하니 11억원이어야 할 1주택자 공제 금액이 6억원으로 잘못 기재돼 있었다. 실제 내야 할 종부세는 600만원 정도였는데 2배를 낼 뻔한 것이다.
종부세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종부세가 잘못 부과된 오류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납세자 사이에서 “정부는 ‘실수’라고 해명하면 그만이고, 고분고분 세금 내는 국민만 억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25일 국세청은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빠진 오류를 발견했다”며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고지서를 즉각 수정하라는 행정 지침을 일선 세무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주택 취득일이 잘못 입력돼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세액이 늘어난 것이다.
종부세가 턱없이 적게 나온 오류도 발견됐다. 시세 30억원이 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전용 84㎡)를 아내와 공동 명의로 보유한 이모(48)씨는 종부세가 6만9000원 나왔다. 그는 “인터넷 세금 계산기에선 340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종부세가 단기간에 급등한 상태에서 어이없는 계산 오류까지 나오면서 과세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까 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종부세 관련 오류는 과거에도 끊이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체 점검을 통해 2015~2019년 징수한 종부세 중 428건, 3억원가량의 오류를 발견하고 환급 조치했다. 올해는 종부세 납부 대상이 역대 최다인 102만6600명(법인 포함)에 달하는 만큼, 고지 오류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종부세 관련 이의 신청은 고지서를 받고 90일 안에 담당 세무서에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의 신고가 끝나고 나서도 자체 점검을 통해 오류가 확인되면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