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당황하셨어요~?”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 대사!
한동안
유행어가 되어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던 말인데요,
이
대사는 바로 ‘보이스 피싱’으로 잘 알려진 전화 금융사기에서 사기범이 쓰는 말입니다.
전화
금융사기, 일명 ‘피싱사기’란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인데요.
각종
대중매체와 일상생활에서 그 위험성에 대해 널리 홍보하고 있지만,
보이스
피싱 범죄자체는 다시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다시증가 - 서민금융지원국 2014.09.05 보도자료’)
잘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당하는 보이스 피싱, 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와 A씨 자녀의 전화번호 등을 미리 알고 있던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를 변조하여 A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한 전화였는데요,
너무
놀란 A씨는 사기범에게 자금을 편취당한 후에야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B씨는
얼마 전 황당한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 문자였는데요,
그
내용은 보안승급과 정보유출 피해확인 등이었습니다.
금융기관으로
믿은 B씨는 피싱사이트로 유도당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고,
그
정보로 B씨 명의의 대출을 받아 편취당하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B씨는
뒤늦게 보이스피싱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으나 이미 대출받은 돈은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기 때문에 위의 A씨와 B씨 사례처럼 순식간에 재산을 편취당하기 쉬운데요, ‘설마...’하는 마음에 방심하여
범죄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즉시 신고하면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기존
112센터 연계 20개 은행(출처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경찰에서는
전화금융사기범들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이전에 신속히 사기범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112센터와
20개 은행 콜센터간에 전화금융사기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에
나와 있는 20개 은행과 연계되어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사람의 피해를 최대한 막는 제도였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112센터 전화금융사기 신속 지급정지제도’입니다.
그런데,
10월 1일부터는 20개 은행뿐만 아니라 9개의 증권회사로 확대•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증권회사 콜센터에 대해서는 112센터와 ‘전화금융사기 신속 지급정지제도’가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회복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0월 1일부터는 우선 9개 증권회사로 확대•시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추후
나머지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대•시행되는 9개 증권회사부터 알아볼까요?
전화금융사기
신속 지급정지제도 확대•시행되는 9개 증권회사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동부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자
그렇다면 증권회사 관련 전화금융사기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지급정지
요청방법
①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112’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②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는다.
③ 지급정지를
요청한 증권회사의 지점에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사본, 피해신고서(각 지점에 비치된 서식)를 3일 이내에
제출한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전화 (출처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위 세 단계만 실시하면 된다고 하니,
절대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증권회사의
통장을 지급정지 할 때에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112’를
통해서 쉽게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분 정도 걸리던 지급정지시간도
1분가량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나의 재산을 가져가버리는 ‘전화금융사기’. 사기를 당한 후에 대책만 강구해야 하는 걸까요?
전화금융사기를
당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주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예방 주요제도
①비대면인출제한제도
: 피싱사기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지급정지요청이 있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교환하여 사기에 이용되지 않은 다른
계좌에 대한 비대면 거래를 제한
②지연인출제도
: 300만원 이상
현금입금(송금, 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경우 10분간 출금을
지연
③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한 금융소비자가 대출사기 등의 금융사고를 우려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보호조치를 제공받고자 할 때, 금융회사 한
곳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신고 시 타 금융회사도 동시에 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
(출처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고객님을
당황하게 만들던 보이스피싱 범죄! 112센터와 연계가 되어있지 않던 증권회사에도 연결고리가 생겨
1분
안에 지급을 정지시킬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에 부랴부랴 대책을 찾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유익하다는 것 모두 아시죠?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에는 일절 응대하지 말고,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는 등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것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A씨의
사례처럼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서 평소에 자녀의 담임선생님이나 친구 등의 연락처는
미리
확보해두세요. 또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하세요.
스스로가
내 정보를 미리 지키고, 범죄를 예방한다면
피땀
흘려 번 내 돈을 보이스피싱으로 허무하게 날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현명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