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대해상 한정성 플래너 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을 위한 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에서 이번에 내가 낸 사고든 상대방이 낸 사고든 입원을 하게 되면 업무 휴업금에
위로금까지 주는 자동차 보험이 출시 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비쌀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본인이 내고 계신 금액에 5~10만원 정도만 추가하면 훨신 큰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경우 일을 하고 계신분 이라면 사고로 입원을 하시게 되면 산재처리해서 금액이 어느정도 급여지급이
되시겠지만 추가로 보험회사에서 업무휴업금이라 해서 노동부의 기본 일당 측정 4.3만원이 일일당 지급이 추가지급 되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 보험료가 비싸게 뽑이시는 분은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보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본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원을 했다던지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 노인을 치었을때 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형사 합의금이라던지 벌금 비용을 내주는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요즘 1만원짜리 운전자 보험이 많은데 갱신 기간을 확인하세요 1년에 한번씩 보험료가 오르거나 담보내용이 형편없는
보험이 엄청 많습니다 일당도 없고 상해 의료비가 아닌 상해 입원/통원 일겁니다
이런 보험 드시면 막상 사고가 나서 가정에 보탬이 될수 있어야 하는데 보장도 적고 손해가 크실겁니다
이런 부분 감안 하시고 글 참조 해 주시고 문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