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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가 손해3분류해서 소송물을 3개로 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엘스페 추천 0 조회 234 17.03.29 02:2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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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3.29 05:50

    첫댓글 다른 판례에서는 정확히 기억안나지만, 분류상 편의??를 위해 3개로 분류한 것일 뿐??이란 내용의 판례가 있습니다. 3개 분류를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느낌이요.
    손해 3개설 이미 기출이라 안나오니 그냥 390조 채불 1개, 750조 불법 1개 라고 생각하시는게 편하실 겁니다.(구이론의 경우)

  • 작성자 17.04.09 15:50

    ㄴ. 답변 감사합니다만 판례가 위 사안 위반을 처분권주의 위반으로 위법이라고까지 하고 있으니 단지 뷴류상 편의일뿐이라는 내용은 저가 부족해서 그런지 크게 와닿지는 않네요. 하여튼 다들 어려운 과제인가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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