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례의 손해3분설은 소송물 이론과 관련이 되어있는건가요? 즉 3분설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마다 소송물이 한개라는 이론인가요? 2. 그렇다면 판례는 소송물에 관하여 구소송법설을 따르고 실체법상 권리마다 한개의 소송물로 보는 입장이니 인명사고에 대한 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서 750조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요건인 손해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3개 손해의 배상의 근거규정은 모두 750조 라는 권리규정 하나이니 소송물도 한개라고 봐야할거 같은데 판례가 3개의 소송물로 보는 근거는 뭔가요?판례의 입장이 잘 이해가 가질 않네요
첫댓글 다른 판례에서는 정확히 기억안나지만, 분류상 편의??를 위해 3개로 분류한 것일 뿐??이란 내용의 판례가 있습니다. 3개 분류를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느낌이요.손해 3개설 이미 기출이라 안나오니 그냥 390조 채불 1개, 750조 불법 1개 라고 생각하시는게 편하실 겁니다.(구이론의 경우)
ㄴ. 답변 감사합니다만 판례가 위 사안 위반을 처분권주의 위반으로 위법이라고까지 하고 있으니 단지 뷴류상 편의일뿐이라는 내용은 저가 부족해서 그런지 크게 와닿지는 않네요. 하여튼 다들 어려운 과제인가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다른 판례에서는 정확히 기억안나지만, 분류상 편의??를 위해 3개로 분류한 것일 뿐??이란 내용의 판례가 있습니다. 3개 분류를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느낌이요.
손해 3개설 이미 기출이라 안나오니 그냥 390조 채불 1개, 750조 불법 1개 라고 생각하시는게 편하실 겁니다.(구이론의 경우)
ㄴ. 답변 감사합니다만 판례가 위 사안 위반을 처분권주의 위반으로 위법이라고까지 하고 있으니 단지 뷴류상 편의일뿐이라는 내용은 저가 부족해서 그런지 크게 와닿지는 않네요. 하여튼 다들 어려운 과제인가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