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에서 ‘신한진심을품은아이사랑보험'을 가입한 A씨는 지난달 30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자신의 보험을 설계했던 설계사 B씨를 고소했다. B씨가 금소법상 6대 원칙인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소법에 따르면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위반한 경우,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금융사가 적합·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4개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경 기존에 가입했던 아이 보험을 보완하기 위해 신한라이프의 어린이보험 상품인 ‘신한진심을품은아이사랑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기존 보험에서 빠진 보장 내용이 추가될 수 있도록 설계해달라며 B씨에게 보험증권 약관을 직접 전달했고, B씨로부터 완벽하게 설계를 완료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아이가 화상을 입게 돼 보상을 받고자 확인해보니 진단비 등 당초 기대했던 보상 내용은 빠져있었다. A씨는 "담당 설계사가 3개월 만에 퇴사하고 연락처를 바꿔 연락이 닿지 않은 데다 후임 설계사 또한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