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탄생한 제21대국회가 해체되어야만 하는 불법부정선거 실상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선거 실시를 했어야만 했던 법규정
가. 제16대국회는 2.000. 2.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
진케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제정한바 있으나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명령에 등을 돌리고 이를 정면
으로 위배하고 불법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나. 같은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은 “①중앙선
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
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다. 같은법 제2항은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라. 같은법 제3항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제16대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전산화를 반드시 추진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도록 강행규정으로 그 근거법규를 제정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마. 더구나 대한민국정부는 2001. 3. 28. 국회로 하여금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법률]을 제정한바 있고, 이 법을 2007. 1. 3.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까지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획부정선거 자행을 위한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불법선거를 실시해 왔던 것입니다.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재6항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된 법규정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고 전산전문가들로 하여금 위 제6항 규정들을 공직선거관리규칙 명칭으로 소상하게 상세히 제정케 한 후 전자선거 법규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습니다.
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찍이 투표*개표 조작에 의한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관게로 인하여 외부의 전산전문가를 위촉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밀하고도 상세한 공직선거관리규칙들을 제정케 하면 투표*개표 조작이 불가능하게 됨으로 인해 투표*개표 조작에 의한 종북*좌파인물의 선출을 위한 특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 제6항 규정들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고의적으로 제정치 아니하고 100% 불법으로 1997. 제15대(김대중)대통령 때부터 현재까지 불법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 관행화 되었던 것입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부정선거 진상
가. 제15대(김대중)대통령선거
1997.제15대(김대중)대통령선거 때는 법적근거 없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방법으로 개표조작을 실행하여 김대중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킨바 있습니다.
나. 제16대(노무현)대통령선거
2.002.제16대(노무현)대통령선거 때는 모법인 공직선거법에 법적근거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9조 제3항을 불법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변개하고 이를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로 대국민사기를 치면서 전자개표기로 마음 내키는 대로 왕창 개표조작을 자행함으로써 노무현을 대통령에 당선시켰던바 있습니다.
다. 제17대(이먕박)대통령선거
2.007. 제17대(이먕박)대통령선거때는 필자 등 애국시민들의 전자개표기 부정사용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부정선거를 자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개표조작을 실행치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라. 제18대(박근혜) 대통령선거
2012. 제18대(박근혜) 대통령선거때는 전자개표기에 의해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이 있었으나 박근혜 후보의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51%를 획득하여 문재인을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마. 사전선거 실시 배경
(1) 제16대 대선때는 투표지100매묶음을 안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었으나 필자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때부터는 투표지100매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제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왕창개표조작 방법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사전선거실시를 창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 그리하여 2014. 1. 17. 제158조(사전투표)제1항에 “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 실시 법규정은 입법을 하였으나 사전선거후 사전선거투표함을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각 지역선관위에서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고의적으로 사전투표함 안전보관을 위하여 (가) “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인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 “ CCTV를 설치한다” 등의 규정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으나 본래 투표*개표 조작이 목적이었으로 고의적으로 이런 류의 법규를 제정치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 불법 사전선거 본격 시작
중앙선관위는 2016. 6. 제20대국회의원총선때부터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의 전자개표기 사용과 사전선거 왕창 투표*개표 조작으로 여소야대의 국회의석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을 하였고 계속해서 현재까지 불법부정선거는 공공연히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왔던것입니다.
4. 4.15 총선 불법선거 투성이 사실
가.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국민을 사기치면서 불법으로 전자개표기 사용
나.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실시
다. 투표용지에 막대기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투표용지에는 왕창 표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큐알코드를 사용
라. 기타 볼법행위 허다.
5.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
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합성이 있는 행정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현재와 같은 불법선거행정은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선거행정이므로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法治主義國家)이기 때문에 법적근거 있는 행정행위이라 하더라도 법부적합성(法不適合性)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에 행정법학에서는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다.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선언이 있거나
라.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마.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해 법부적합 행정행위는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바.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 이론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사. 이 법 논리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행해진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자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대해 당해 행정청에 의해 자진하여 무효선언 또는 취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취소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고 따라서 이런 판례는 비일비재 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 그러할진대 아예 법적근거조차 없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법부적합성은 논란의 여지도 없이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은 매우 중대하고도 명백 내지 심대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인 것이므로 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당연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4.15총선은 당연무효론에 해당>행정소송 제기, 30일 경과 즉시 승소판결 가능
가. 2020.4.15. 실시한 4.15 총선 선거는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론에 해당하는 선거행정행위였으므로 선거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 1개월안에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음,
나. 그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8조(법 적용예)에 민사소송법 인용 가능토록 규정됨.
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의무 규정.
라.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법조항에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미제출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
마. 선거관련 소송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만 가능토록 시효등 제한 규정이 규정되어 있지만 선거행정행위가 불법일 경우는 시효 적용이나 어떠한 제한 없이 선거주무행정청(선관위)을 상대로 얼마든지 행정소송법에 의거 제기, 얼마든지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6. 공직선거법상의 선관위 공무원의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공직선거법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
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投票事務員ㆍ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23.9.1.14.
010-5779-6034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