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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8.03.16.(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8.03.16.)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18.03.16.)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1개단지 1개 평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주민센터)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LH와 SH의 동일자 영구임대주택 공고 중 1호에만 신청 가능합니다.(중복신청불가)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1.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신청기간
신청장소
입주대상자 발표
2018.03.26.~2018.03.30.
거주지 주민센터
2018.07.06. 17:00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기존대기자 입주 후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고, 정확한 계약체결일 및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입주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입주자격 조사
(구청)
입주대상자 발표
(공사 홈페이지)
동호배정 발표
(공사 홈페이지, 개별안내)
LH 계약체결
(추후개별통보)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자치구
단지명
단직규모
(호)
전용
면적
(㎡)
세대수
현재
공가수
기존
대기자
금회
모집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주소
(연락처)
수급자
수급자
외
수급자
수급자외
노원구
중계1
882
26.37
882
1
54
60
2,564,000
7,338,000
51,050
82,590
서울 노원구 동일로 210길 22
(중계동) (02-977-2738)
중계3
1,455
26.37
1,325
2
69
130
2,564,000
7,338,000
51,050
82,590
서울 노원구 덕릉로 662
(중계동) (02-934-2456)
중계9
2,694
26.37
1,470
23
170
100
2,564,000
7,338,000
51,050
82,590
서울 노원구 노원로 16길 15
(하계동) (02-949-5518)
31.32
1,164
3
29
150
3,045,000
8,715,000
60,630
98,090
월계1
2,298
26.37
1,581
0
131
100
2,564,000
7,338,000
51,050
82,590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 1길 15
(월계동) (02-999-9402)
31.32
717
0
5
100
3,045,000
8,715,000
60,630
98,090
강북구
번동2
1,766
26.37
588
1
60
30
2,564,000
7,338,000
51,050
82,590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5길 24
(번동) (02-987-1462)
31.32
540
0
26
60
3,045,000
8,715,000
60,630
98,090
36.54
70
1
15
10
3,553,000
10,168,000
70,740
114,440
37.08
28
3,605,000
10,318,000
71,780
116,130
40.32
540
3
30
40
3,921,000
11,220,000
78,050
126,280
번동3
1,292
26.37
294
0
34
40
2,564,000
7,338,000
51,050
82,590
서울 강북구 오현로 208
(번동) (02-984-6152)
31.32
450
5
1
60
3,045,000
8,715,000
60,630
98,090
40.32
450
0
11
50
3,921,000
11,220,000
78,050
126,280
번동5
1,123
26.37
294
1
18
60
2,564,000
7,338,000
51,050
82,590
서울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번동) (02-987-3588)
31.32
390
8
0
100
3,045,000
8,715,000
60,630
98,090
40.32
390
4
0
80
3,921,000
11,220,000
78,050
126,280
강서구
가양
1,998
26.37
1,163
1
198
100
2,564,000
7,388,000
51,050
82,590
서울 강서구 허준로 209
(가양동) (02-2668-3088)
31.32
835
3
5
100
3,045,000
8,715,000
60,630
98,090
등촌1
1,670
26.37
1,123
5
74
150
2,564,000
12,100,000
52,580
147,380
서울 강서구 강서로 68길 36
(등촌동) (02-2658-5000)
31.50
447
2
0
100
3,063,000
14,030,000
62,810
165,770
등촌4
1,575
26.37
1,128
3
165
50
2,564,000
12,460,000
51,050
138,400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9길 59 (등촌동)
(02-2658-2077)
31.32
447
1
56
10
3,045,000
14,335,000
60,630
154,900
등촌7
1,146
26.37
907
3
73
80
2,564,000
12,118,000
51,050
142,230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3길 104 (등촌동)
(02-2658-0111)
31.32
239
2
36
30
3,045,000
13,716,000
60,630
155,420
등촌9
1,445
31.32
1,015
5
2
100
3,045,000
13,716,000
60,630
155,360
서울 강서구 화곡로 63가길 92 (등촌동)
(02-2658-8000)
동작구
대방1
925
26.37
149
0
25
10
2,564,000
7,338,000
52,580
82,590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44길 47 (대방동) (02-824-9974)
31.32
776
1
126
100
3,045,000
8,715,000
60,630
98,090
강남구
수서
2,565
26.37
1,699
1
93
130
2,564,000
7,338,000
51,050
82,590
서울 강남구 광평로 51길 49
(수서동) (02-459-1567)
31.32
866
2
37
70
3,045,000
8,715,000
60,630
98,090
강남3
192
21.78
62
2
16
5
2,018,000
13,890,000
40,150
104,770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3길 22
(자곡동) (02-3416-3777)
29.43
130
4
15
5
2,720,000
18,565,000
54,300
140,110
서초구
서초3
100
26.68
70
1
14
5
2,468,000
6,822,000
49,260
70,750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34 (우면동) (02-3416-3777)
33.11
30
0
13
5
3,072,000
8,473,000
61,100
87,760
■ 형별 공급계획 : 총 16단지 2220호
※ 중계3단지의 경우 LH와 SH 모집단지명이 동일하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 단지는 금회 모집하는 상기 형별 이외의 공급 형(전용면적을 달리하는 형이 있음)이 있습니다.
※ 번동2단지는 36형과 37형의 예비입주자를 통합관리합니다.
※ 강남3단지, 서초3단지는 국민임대가 혼재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 기존 대기자수는 신청 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공가공급 등으로 수시로 감소되는 수치입니다.
※ 임대조건의 수급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으로서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등이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전용면적별 신청 가능한 가구원수 기준
전용면적
~30㎡ 미만
30㎡이상~32㎡미만
32㎡이상~39㎡미만
39㎡ 이상~
가구원수
1~2인가구
1~3인가구
3인가구
4인이상가구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 03. 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만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신설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구분
순위
내용
비고
일반
공급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국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만23세이하)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영구임대
자산기준적용
(나,마,바,아)
■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청약자
자격 검증 대상
세대주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원
신청시
• 신청자 및 세대주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 단, 보장시설 입소자(동거인)로서 입주신청시 보장시설장의 「퇴소사실확인서 또는 퇴소예정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으로 의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소득 ․ 자산 세부기준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 바목, 아목에 해당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50%
3인이하가구
5,002,590원이하
3,501,810원이하
2,501,290원이하
4인,5인가구
5,846,903원이하
4,092,830원이하
2,923,450원이하
6인가구
6,220,005원이하
4,354,000원이하
3,110,000원이하
7인가구
6,625,810원이하
4,638,060원이하
3,312,900원이하
8인가구
7,031,615원이하
4,922,130원이하
3,515,800원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가구원수별로 월평균소득기준을 다르게 적용함
자산
총 자산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17,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소득․자산 확인방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 바목, 아목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일반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예비 입주자 선정 방법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제4조제1항) <개정 2017.10.12.>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순
(아래배점기준표 참조)
전입일자가 오래된자
신청자
연령 높은자
추첨
■ 배점기준표(「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제4조제1항) <개정 2017.10.12.>
구 분
배점
배점기준 (대상자)
100점
1.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
연 령
(25점)
40세 미만
19
40~50세 미만
21
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3. 세대원수
(30점)
1~2인
24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 년 형제자매
3인
26
4인
28
5인 이상
30
4. 가 점(15점)
※ 신청자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에도 포함
15(유형 3가지)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23세까지),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13(유형 2가지)
11(유형 1가지)
8(유형 1가지)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7
▶ 기초생활수급자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23세까지),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 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4
▶ 비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5.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LH와 SH의 동일자 영구임대주택 공고 중 1호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신청장소
입주대상자
발표
03.26.~03.30.
거주지
주민센터
07.06.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 기존대기자 입주 후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고, 정확한 계약체결일 및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입주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는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분양정보→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6.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8. 03. 16.)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시 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무주택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통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각1통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기초생활(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자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특수임무수행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주민센터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
하는 서류
주민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7. 계약안내
• 계약안내는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통보합니다.
8.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공급
일정
• 신청접수는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 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 (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접수 및 계약 전에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9. 2017년 모집공고 당락점수
LH 영구임대주택의 2017년 모집공고 단지별 당락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전용면적(가족수)
공급수
총신청인원
경쟁율
당락점수
서울수서
26(2)
100
1252
12.5
86
31(3)
30
106
3.5
86
서울우면
26(2)
50
555
11.1
86
31(3)
20
97
4.9
86
서울대방1
26(2)
10
1559
155.9
90
31(3)
120
215
1.8
82
서울가양
26(2)
200
505
2.5
79
33(3)
70
68
1
미달
서울등촌1
26(2)
150
300
2
79
31(3)
30
11
0.4
미달
서울등촌4
26(2)
250
916
3.7
80
31(3)
150
76
0.5
미달
서울등촌7
26(2)
60
192
3.2
80
31(3)
50
29
0.6
미달
서울등촌9
26(2)
70
342
4.9
83
31(3)
30
22
0.7
미달
서울중계1
26(2)
50
290
5.8
84
서울중계3
26(2)
130
1188
9.1
84
서울중계9
26(2)
200
542
2.7
80
31(3)
30
42
1.4
81
서울월계1
26(2)
200
723
3.6
80
31(3)
100
53
0.5
미달
서울번동2
26(2)
80
909
11.4
86
31(3)
40
12
0.3
미달
36(3)
15
121
8.1
88
40(4)
40
69
1.7
86
서울번동3
31(3)
60
15
0.3
미달
40(4)
20
54
2.7
86
서울번동5
26(2)
20
407
20.4
88
31(3)
80
32
0.4
미달
36(3)
5
52
10.4
88
강남3BL
21(2)
10
157
15.7
86
서초3BL
26(2)
10
562
56.2
90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12. 문의처
문의처
․ 서울특별시 관내 동 주민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