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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인테리어공사업이라고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 공사업입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발생되게 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는 서류이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관한 세부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인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출자금액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명 이상을 구성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여러명이 동일한 자격증을 갖춘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증을 갖춘 경우 대표되는 1개 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등록신청일 이전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공간으로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 해 주셔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따로 있지는 않으나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으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이용중인 경우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완료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취합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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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꼼꼼하게 체크주셔서 고맙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준비 안내 너무 유용하네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잘 보고 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