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대상은 유효한 전자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으로 장기체류자는 물론 관광목적 등의 단기체류 입국자도 해당된다.
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easypass)를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국민은 최초 대면심사대를 통해 입국한 다음 독일 공항에 설치된 ‘자동출입국등록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 제출 및 여권을 등록하면 출국 시부터 곧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한번 등록한 우리 국민은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등록당시 사용한 여권의 유효기간까지 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독일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시행으로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 출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곳은 미국, 홍콩, 마카오, 대만, 독일로 늘어났다.
한편 베트남 일부 지역 주민은 앞으로 5년 복수비자 발급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다낭 주민을 상대로 유효기간 5년의 단기 방문(C-3)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주민들은 한 번 비자를 발급 받아 5년 동안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