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내용
가. 2023.7.3(월)~2023.7.16.(화) 근로계약
나. 시간강사로 근로계약 기간 중 총 35시간 근무예정
다. 상세근무일정
- 첫째주 7.3.(월)~7.9.(일) 10시간 근무: 7.6 5시간, 7.7 5시간
- 둘째주 7.10.(월)~7.14.(일) 18시간 근무: 7.10 4시간, 7.12 4시간, 7.13 5시간, 7.14 5시간
- 셋째주(?) 7.15.(월)~7.16.(화) 7시간 근무: 7.17 4시간, 7.18 3시간
2. 문의내용
가. 주휴발생여부
나. 주휴발생 시 주휴수당계산방법
■ 우선 주휴발생여부 1)안, 2)안, 3안)으로 제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1)안 주휴발생여부: 주휴발생
16일(근로계약기간)/7일(1주일)=2.28571주
35시간/2.28571주=15.321로 7.9.(일), 7.16.(일) 주휴발생
[근거자료]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안 주휴발생여부: 미발생
35시간/3주=11,666시간으로 주15시간 미만으로 주휴미발생
3)안 주휴발생여부: 미발생
셋째주는 2일 밖에 안되므로 1주일(7일) 요건미충족으로 주휴발생여부를 따져볼때 셋째주의 근무시간과 주를 뺀다.
첫째주 10시간, 둘째주 18시간의 합 28시간에 2주를 나누면 14시간으로 주휴미발생
.
■ 주휴발생 시 주휴수당계산방법
35시간/10일=3.5시간
3.5시간*시간당수당액=
[참고자료]
카페- 질문하기전개념이해하기-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 주휴, 연차, 퇴직금의 산정방법
<답변>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주 미만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3주 기간 동안 1주당 평균소정근로시간을 계산했을때 15시간 이상이면 유급주휴를 지급해야 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유급주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5시간/3주 = 11.666시간
따라서 유급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첫댓글 답변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