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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범국민연대 모임(제 18대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원문보기 글쓴이: huknow
울산 남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
-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
- 허위공문작성 형법제227조 -
1.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빠르다??
1) 달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8시 5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7시 35 분
투표 수: 2,462 매
수작업 시간: - 1 시간 24 분 ???
미분류: 91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시간 24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다. 즉 허위공문서이다.
울산 남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울산 남구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삼호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947 매
투표수: 2,948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울산 남구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남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3. 울산 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1) 신정4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0시 05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울산 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잘못기재 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울산 남구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 개표기를 사용했다.
1)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 수: 7,859 매
미분류: 913 매( 오차율 11.62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11.62 %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9]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위반)
2) 야음장생포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952 매
미분류: 52 매( 오차율 5.46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46 % 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7]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위반)
5. 울산 남구선관위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심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1) 삼산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6분
투표 수: 2,776 매
수작업 시간: 12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무거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0 분
투표 수: 3,401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삼산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3분
투표 수: 2,926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삼산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8 분
투표 수: 2,895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0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신정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3분
투표 수: 2,306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4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대현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0분
투표 수: 3,357 매
수작업 시간: 14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무거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7분
투표 수: 3,927 매
수작업 시간: 15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
.................................... 이하 생략
울산 남구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6. 울산 남구선관위는 개표기 9 대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9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9] 이라는 것은 9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9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울산 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9 대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9 대를 사용하여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법령이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7. 울산 남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울산 남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73 개
개표상황표에 팩스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울산 남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73
울산 남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73 매를 전송했다.
2) 울산 남구 선관위가 최종 73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 신정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2,627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2 시 55 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울산 남구 개표진행상황표 61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울산 남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울산 남구선관위가 2012년 12월 19 일 22시 58분에 2,627 매를 61 번 째로 전송했다???
울산 남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73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울산 남구선관위 개표상황표는 61 개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울산 남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울산 남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위원장 공표시각 오기 1건, +1 유령투표 1 건, 개표전 공표 1 건, 수개표 완전누락, 5% 이상 미분류 2 건, 개표기 9대 사용한 불법 개표상황표)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울산 남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위원장 공표시각 오기 1건, + 1 유령투표 1건, 개표전 공표 1건, 수개표 완전누락, 5% 이상 미분류 2 건, 개표기 9대 사용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다시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울산 남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울산 남구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울산 남구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2 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2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울산 남구 선관위는 개표기 9 대를 사용하여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2항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울산 남구선관위는 9 대의 개표기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 123조)
여섯째: 울산 남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는 73 개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울산 남구 개표상황표 갯수는 61 개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울산 남구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 참고사항 -
1.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수개표가 무엇인가?
1) 수개표의 법적 근거인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2)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3) 수작업 시간이란 무엇인가?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 심사하는 수개표와,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한 후 8명의 위원들이 날인하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검열. 확인한 후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수작업시간= 위원장공표시각 - 투표지분류종료시각
4) 중앙선관위가 개표메뉴얼대로 수개표하는 국회시연회 모습(2013. 1.17)
투표지 6,000매 수개표하는데 2시간 15분 걸린다고 시연했다.
중앙선관위는 수개표의 정확한 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 3,000매를 수개표 하면 얼마나 걸리는가?
1시간 7분 이상은 걸린다. 실제 개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5) 수날림은 무엇인가?
수날림은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메뉴엘대로 육안으로 한표 한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휘리릭하고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수날림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부산 북구 선관위에서는 수개표가 아닌 수날림을 했다.
[수개표가 아닌 수날림하는 분당을 현장 동영상]
위와 같이 수날림을 하면 3,000매 30 여분 정도 걸린다.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수개표를 아예 하지 않고
바로 계수기에 100매 매수 확인하는 모습. 이렇게 하면 3,000매 10분~20여분 걸린다.
※ 수개표 안한 18대 대선 분당을 동영상입니다.
선관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들이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개표 안 한 것은 바로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 선거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국회 시연회 때 전산전문가인 이경목 교수가 수개표를 하지 않은 동영상을 노트북을 통해 보여주자 선관위가 국회 경위를 시켜 이경목 교수를 내동댕이 쳐서 허리에 금이 가게 했다.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첫댓글 중앙선관위 부정부패선거 신고 센타 ,국방부보안사,국정원내란사범신고센타,국회특위 , 대검찰청,대법원,감사원 ,경찰청사이버 수사대, 참여연대, 등등이 못한다면 아니한다면 제18대 대선 부정부패 전자전산조작 2012년12월18일전...51.6% 준비된 셑팅 당선조작데이타
2012년 12월 19일 21:00 적용 방송 3사 허위 개표실황애니메이션 만화발표 압수수색 특검 않한다면
헌법 제 1조 1항, 2항 국민 저항권 발동......... 국가보안법적용 국민CSI 특검 실시 합니다
사전,사후, 현행 쿠데타 내란 범죄 ..........뉴라이트 3족 능지처참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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